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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이익배당금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2011년 공동개발한 건설자재에 관하여 특허출원 및 취득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개발한 특허권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 외 1인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한 뒤 특허 제품의 운영 및 판매이익금 배분 등의 내용을 담은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이후 피고가 제품 판매 이익배당금 산정과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특허권을 사용하여 판매한 물품의 판매내역에 관하여도 알려주지 않아 원고들은 해당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건 협약서의 면밀한 검토, 원고 중1인 사건 관련자인 A에게 제기한 동일한 소송의 결과를 분석하고,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에 있었던 이익배당금에 관한 구두합의를 입증해내었습니다. 원고들은 각 국토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를 하여 피고가 제품을 납품한 추가 현장을 밝혀내었고, 피고가 배당금 산정의 구두합의를 부정하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임의로 약정금을 산정한 점, 배당금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제품의 원가에 대한 증거가 미비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가 주장한 이익배당금 단가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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