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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2월 업체A를 대리하여 물품대급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보안소프트웨어 개발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B사와 ‘물품 공급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B사로부터 선급금을 받고 해당 물품을 B사에게 공급하였지만, 이후 B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의 품질을 문제를 삼으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B사가 해당 계약을 해제할 정당한 약정 및 법정해제 사유가 없으며, A사가 공급한 물품의 품질을 여러 경쟁사의 제품과 1:1 비교분석함으로써 타사 제품보다 뛰어난 제품임을 입증하였고, 조정절차에서 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모두 관철하여 A사의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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