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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3월 A업체가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소송과 관련해 B업체측을 대리하여 해당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B업체는 C 광고대행사를 통해 인터넷에서 일명 ‘키워드 광고’를 진행하였는바, 이 때에 A업체의 상호명 일부가 함께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A업체는 B업체에게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이미지훼손 등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키워드 선정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인 C에서 진행한 것으로 키워드 선정과정에서 고의로 A업체의 상호명 일부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비록 A업체의 상호명 중 일부가 노출되었지만 B업체의 홈페이지상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이후 A업체의 항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한 점 등을 입증하여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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