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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0월, 해외 스포츠 의류 브랜드 A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B사를 대리하여 상표법위반죄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특히 A사는 B사가 수입한 제품에 QR코드를 부착한 위조방지라벨이 없다는 이유를 중점적으로 주장하면서, QR코드는 위조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것인데, 그 위조방지라벨이 없으므로 당연히 상표권침해이며 해당 물품들은 A사의 승인없이 제조된 스탁물품, 오버런제품, 횡류상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는 B사가 해당 물품을 수입한 제조업체가 정식 OEM 계약을 체결한 제조업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위조방지라벨의 기능, 이의, 목적에 대하여 상세한 변호인의견을 제시했고 위조방지라벨이 없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상표권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A사가 유통과정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해 스탁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B사가 이 제품들의 수입할 당시 품질 등에 관하여 미리 확인하고 수입하는 등 상표권침해 제품으로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데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B사는 상표권위반죄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에서 부착한 위조방지라벨 제거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상표권침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앞으로 많은 유사사건들이 이 결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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