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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 솔루션을 운영하는 기업은 제휴사와 체결 예정인 사업협력계약서에 대해 법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주요 거래 구조 및 역할 분담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목적과 구조가 양사 간 협력 모델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정산 방식, 지식재산권 귀속, 고객 응대 책임,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정산 기준 및 할인율 산정 요건, 고유 고객 판단 기준, 고객 정보 전달 및 사용 방식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연동 서비스 개발 및 유지보수 책임의 분배, 계약 만료 이후에도 고객과의 서비스 이용이 유지되는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분산 및 후속 처리 조항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계약 안정성과 실무상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의 개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협력사업이 법적 분쟁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거래의 성격에 맞는 계약 구조를 정비하고, 실무에 맞는 조정안을 통해 고객사의 협력 기반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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