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공 성격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은, 은행 및 운영기관과 체결 예정인 3자 간 이용계약서에 대해 법률상 유의사항이 있는지를 사전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정해진 양식의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체결되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전체 계약 내용을 표준 계약서의 일반적인 구성과 법령상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이용기관 측에 특별히 불리하거나 일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기간의 자동 갱신, 수수료 조건, 해지 통지 시점 등 실무상 주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간략한 유의사항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기관이 안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검토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