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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을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해당 서비스의 운영 방식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중개 구조, 수수료 과세, 이용자 거래에 대한 세무상 판단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포함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의 운영 구조가 전형적인 중개 방식에 가까운지 여부와 사업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거래의 주체가 되는 경우와는 구별되는지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거래 대상인 귀금속 자체에 대한 과세 가능성과 기업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이용자에게도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기준을 함께 안내하였고,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사항은 현재의 등록 범위 내에서 충족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 플랫폼 특유의 구조와 실제 거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이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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