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특정 지역에서의 오프라인 영업 활동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영업 방식을 확장함에 있어 법령 준수 여부와 행정 절차 필요성에 대한 사전 검토의 일환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의 정의 및 적용 예외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영업 활동이 방문판매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신고 의무 및 일정한 준수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영업 대상의 성격이나 조직 운영 방식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등록 여부와 관련해,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요구될 수 있는 점을 안내하였고, 관련 의무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기업이 새로운 영업 채널을 도입함에 있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