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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과태료 부과 대상자)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미화를 분할하여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분할 송금의 고의성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지급증빙서류 제출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분할 송금의 형식만으로 고의적인 규제 회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불처벌)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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