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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 기업에 보유하고 있는 에 대해 암호화폐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의뢰인에게 투자 계약상 수익금 반환 청구권 및 손실금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채무 반환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가압류를 통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암호화폐출급청구권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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