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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가상자산사업자 해석과 관련한 법률 질의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운영하는 서비스가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제공한 사실관계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검토하여 운영 중인 서비스에서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행위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률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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