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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매매계약에 따른 횡령 혐의 형사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상당량의 암호화폐를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판매하기로 한 암호화폐를 이체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대금을 미지급하였으며, 해당 암호화폐 또한 미반환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소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고소인의 암호화폐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사실이 없고, 피고소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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