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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의 회사에서 재직하던 피고는 고객정보와 계약내역, 광고계정 등의 중요한 자료를 무단 복제 및 삭제하였고, 퇴사 직후 같은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해당 자료를 이용해 의뢰인의 기존 거래처에 접근하고 고객을 유인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를 위반하고 의뢰인의 영업기밀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가 퇴사 직전 USB를 이용해 자료를 복사하고 이를 삭제한 정황, 이후 복제된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처에 접근한 사실을 부각하여 피고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전자기록 침해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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