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개발 및 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사내 제작조직을 자회사로 이관한 이후 외부 전문가와의 콘텐츠 제작계약을 자회사가 대행하는 구조와 제작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향후 신규 콘텐츠 개발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면서 외부 전문가 및 개발사와의 계약 체결·이행관리도 자회사가 담당하되, 개발된 결과물은 고객사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련 권리는 고객사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고객사·자회사·외부 전문가를 모두 당사자로 하는 삼자간 계약구조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세 당사자가 각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자회사가 콘텐츠를 제작·납품하고 외부 전문가가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면서 고객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결과물에 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목적을 고려할 때 삼자간 계약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삼자간 계약만으로 모든 법률관계를 규율하기보다는 고객사와 자회사 사이에 별도의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내부적인 위탁관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본계약에는 자회사에 대한 대리권 수여, 콘텐츠 개발대가와 비용 정산, 자회사가 제작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귀속 및 업무수행의 독립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삼자간 계약과 고객사·자회사 사이의 내부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삼자간 계약에서는 각 당사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비용부담 및 이행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제작비와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 등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외부 전문가는 원고 작성·강의·자료 마련 등 콘텐츠의 내용 구성을 담당하며, 자회사는 계약 체결 과정의 실무와 콘텐츠 제작업무 등을 담당하는 구조를 전제로 각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무와 이행기한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자회사가 고객사를 대신하여 외부 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자회사가 고객사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해당 삼자간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구조에서는 민법상 자기계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사와 자회사 사이의 기본계약에 구체적인 수권조항을 두거나 별도의 위임장을 마련하면서 자기계약을 허용한다는 취지까지 명확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비용 지급과 정산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에게 실제 비용을 지급하는 주체와 최종적인 비용 부담주체를 구분하여 계약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에 대한 지급은 자회사가 담당하되 그 비용의 최종 부담은 고객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지급시기와 방법을 삼자간 계약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고객사와 자회사 사이의 구체적인 정산 대상·주기·기한 및 정산지연 처리 등은 별도의 기본계약에서 정하도록 계약체계를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 수정이나 재촬영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여 수정·재작업 요청권한과 추가비용 부담,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일정 미준수, 자회사의 제작지연, 비용 미지급 등 각 상황에서 어느 당사자가 이행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등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삼자간 계약에서 발생하기 쉬운 책임주체의 불명확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내 제작조직을 자회사로 이관한 뒤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에서는 도급·위탁관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으로 평가될 위험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의 명칭이 위탁이나 도급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사가 자회사 소속 인력의 업무수행 방법, 인력배치 및 일정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한다면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자회사가 업무수행 방법과 인력 운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고객사는 결과물의 사양과 납기 등을 중심으로 업무를 관리하도록 실제 운영방식과 기본계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 결과물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을 고객사에 귀속시키는 계약구조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작성·제공한 원고, 교안, 학습자료 및 강의내용과 자회사가 제작한 영상·자막·이미지 등의 결과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고객사에 양도하도록 하고, 특히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양도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계약조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강의·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인접권과 초상·성명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회사가 제작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경우에도 최종적인 지식재산권이 고객사에 귀속될 수 있도록 권리 확보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자회사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에도 동일한 취지의 지식재산권 조항을 두도록 하고, 완성된 결과물뿐 아니라 편집 원본, 프로젝트 파일, 자막 원본 및 제작에 사용된 각종 소재 등 고객사가 향후 콘텐츠를 수정·재편집·재제작하는 데 필요한 소스자료까지 함께 인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콘텐츠 제작조직의 자회사 이관 이후 고객사·자회사·외부 전문가 사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계약체계를 마련하고, 대리권과 비용정산, 근로자파견 관련 리스크 및 콘텐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인 제작업무 위탁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