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체의 관리 소홀로 제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고, 배송 지연으로 소비자의 주문 취소와 환불까지 발생했다면 화주는 물류업체를 상대로 제품대금과 부대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제품이 여러 시점에 걸쳐 파손·분실된 사건에서는 각각의 피해가 물류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류업체가 미지급 운송비나 보관료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채권과의 상계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물류업체의 보관·배송 과정에서 가구가 파손되고 분실된 사건
의뢰인은 해외에서 가구를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은 물류 및 창고업을 운영하는 상대방에게 수입 가구의 입고, 컨테이너 하역, 창고 보관 및 소비자 배송 등의 업무를 맡겼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가구를 출고하기 전에 제품의 상태를 확인했고, 검수를 마친 새 제품을 상대방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제품을 인수한 뒤 주문이 접수될 때까지 창고에 보관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가구에 긁힘, 찍힘, 균열, 오염 및 변형 등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재고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분실되었고, 소비자에게 약속한 날짜보다 배송이 늦어져 주문이 취소되거나 환불이 이루어진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제품 파손과 분실이 반복되자 상대방에게 원인을 확인하고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서 손해의 발생 원인과 범위, 미지급 물류비용 등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물류업체가 부담하는 보관·운송상의 주의의무
상법상 운송인은 육상 또는 호천·항만에서 물건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물류업체가 단순히 창고 공간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인수하여 보관하고 주문에 따라 운송·배송하는 업무까지 담당했다면, 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에 따르면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가구는 일반적인 공산품과 비교해 외부 충격, 마찰, 습기 등에 민감합니다. 보관 장소와 적재 방법을 적절히 관리하고, 운반·조립 과정에서 표면이나 구조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류업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품이 정상적인 상태로 인도되었다는 사실, 물류업체가 제품을 관리하던 기간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실 및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파손·멸실·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액 산정
물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단순히 “여러 제품이 파손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 제품을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각 제품의 입고·보관·배송 경위와 파손 상태 및 판매가격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피해가 발생한 제품들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다음 자료를 토대로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입증하였습니다.
· 제품별 주문 및 판매 자료
· 물류업체에 제품이 인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파손·오염·변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재고 누락 및 분실 내역
· 배송 일정과 지연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비자의 항의와 주문 취소 내역
· 환불 및 비용 지출 자료
·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업무 연락 내용
또한 의뢰인은 물류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일부 가구가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외부에 놓여 있었던 정황과 배송·조립 과정에서 제품이 손상된 정황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유한) 원은 제품의 파손·멸실 및 배송 지연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반복적인 소비자 항의 및 주문 취소로 인한 영업상 신용 훼손 등을 합산하여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배송 지연으로 주문이 취소된 경우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운송인의 책임은 제품이 물리적으로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법 제135조는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도 운송인의 책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가구를 판매하는 사업에서는 배송 일정이 구매 결정의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제품을 받지 못해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불받았다면, 배송 지연과 주문 취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문 취소가 배송 지연으로 발생한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최초 약정된 배송일, 실제 배송 가능일, 소비자의 취소 사유 및 환불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소비자와의 상담·항의 내용, 배송 일정 및 환불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상대방의 배송 지연으로 주문 취소와 환불이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물류업체가 미지급 운송비와 보관료를 주장한 경우
손해배상소송에서 물류업체는 화주에게 지급받지 못한 배송비, 작업비, 보관료 및 창고 이용료 등이 남아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서로 동종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주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더라도 물류업체의 용역대금채권이 함께 존재한다면,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두 채권을 상계한 잔액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배송비, 작업비, 보관료 및 창고 이용료 등을 포함한 용역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절차에서는 의뢰인의 손해배상채권뿐 아니라 상대방의 용역대금채권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조정 대응
법무법인(유한) 원은 물류업체가 제품을 인수한 시점부터 보관·배송을 마칠 때까지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정상적인 상태의 새 제품을 상대방에게 인도했다는 점을 밝히고, 제품별 파손 사진과 주문·재고자료를 대조하여 상대방의 관리 영역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십 건에 이르는 피해 내역은 제품명, 피해 유형, 판매가격, 파손 또는 분실 경위 및 소비자 대응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송이 지연된 사례에 대해서는 약정 배송일과 소비자의 항의·취소 내역을 제시하여 배송 지연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하는 배송비, 작업비, 보관료 등의 범위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상대방의 용역대금채권을 함께 정산하면서도 의뢰인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채무 확인 및 상계 후 3,000만 원 지급 결정
법원은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한 뒤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자료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상계금을 제외한 잔액 3,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구의 파손·멸실·배송 지연이 여러 차례 발생한 복잡한 물류 분쟁에서 피해 제품과 손해자료를 개별적으로 정리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물류 용역대금까지 함께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급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다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결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민사조정법 제6조(조정 회부)
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 제34조(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訴)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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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형사방어 및 합의 대행 – 사업장 내 무단 복제 분쟁에서 고소취소와 민사상 청구 포기를 포함한 합의 성립
제조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사업장 내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사용을 이유로 저작권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프로그램의 사용 과정에서 수집된 기기 및 네트워크 정보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실제 사용자뿐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의 저작권 형사방어와 합의 대행을 수행하여, 해당 침해행위에 관한 손해배상과 형사고소 처리 조건을 함께 정리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에는 의뢰인의 약정상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민·형사상 청구 포기와 고소취소 절차 등이 포함되어,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분쟁에서는 침해행위와 책임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사용이 문제 된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뿐 아니라, 실제 설치·사용한 사람과 업무 관련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프로그램 사용기록이나 네트워크 정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정보와 개별 피고소인의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수집한 기기 식별정보와 인터넷 회선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사업장과 피고소인들을 특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사방어의 출발점은 고소인이 제시한 자료가 보여주는 내용과 그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분하고, 문제 된 복제·사용행위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있었습니다.또한 사업주의 책임이 함께 주장된 만큼, 실제 사용자의 행위와 사업주에 대한 책임 근거를 나누어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은 무단 설치 여부뿐 아니라 행위자, 업무 관련성, 관리·감독 관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에 대한 대응과 손해배상 협의는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합의를 추진할 때에는 지급할 금액뿐 아니라, 그 지급으로 어떤 침해행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상대방이 어떠한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는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형사고소에 관한 의사표시만 정리하고 민사상 청구 범위를 남겨두면 손해배상 분쟁이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손해배상에만 합의하면 고소취소 등 형사절차에 필요한 후속 조치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민후는 이번 사건에서 형사방어와 합의 대행을 연계하여, 금전 지급과 해당 사건에 관한 민·형사상 청구 포기, 고소취소 절차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이 이행할 사항과 그에 따른 분쟁 해결의 범위를 합의서에 담았습니다.합의 성립과 고소취소의 이행은 구별하여 정해야 합니다.합의서에 서명하는 것과 실제 고소취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였다면,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과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시점까지 연결되어야 후속 절차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번 합의에서는 의뢰인이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지급 사실 확인에 따른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금전 지급과 상대방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문서로 정리한 것입니다.다만 고소취소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효과는 적용되는 혐의와 고소가 필요한 범죄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 이행과 수사기관의 최종 처분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과거 침해에 대한 합의와 향후 프로그램 사용 권한은 다릅니다.과거의 무단 복제·사용에 관한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행위에 관한 분쟁 해결과 정품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 권한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의 합의 역시 기존 침해행위에 관한 책임 정리와 함께 무단 복제물의 제거 및 재복제 금지에 관한 의무를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행위에 대한 합의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용관계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소프트웨어 저작권 합의에서는 이처럼 금전 지급과 고소취소뿐 아니라, 합의 이후 이행해야 할 사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보유 라이선스와 실제 설치·사용 현황을 일치시키는 관리가 필요합니다.형사방어와 합의 대행을 연계하여 분쟁 해결의 기준을 마련한 사례.이번 사례는 사업장 내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사용을 둘러싼 형사고소에 대응하면서, 손해배상과 고소취소 등 후속 절차를 하나의 합의로 정리한 사안입니다. 민후의 조력을 통해 당사자들은 약정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해당 사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정리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 형사책임에 대한 대응과 권리자와의 합의 절차를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이 분쟁 해결에 필요한 의무와 후속 절차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벌칙)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40조(고소)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제13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제13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저작권 형사방어 및 합의 대행 – 사업장 내 무단 복제 분쟁에서 고소취소와 민사상 청구 포기를 포함한 합의 성립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사업장 내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사용에 관한 저작권 형사방어 및 합의 대행을 수행하여, 약정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한 민·형사상 청구 포기와 고소취소 절차를 포함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합의에서는 어떤 사항을 함께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금뿐 아니라 민사상 청구 포기 범위, 고소취소 조건과 절차, 무단 복제물 제거 등 후속 의무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 }] }
2026-10-19 -
저작권법 위반 – 공동저작권을 주장한 집필 참여자의 형사고소에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사례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담은 도서의 집필 과정에 참여했던 고소인이, 출간된 도서에 자신이 작성한 원고가 동의 없이 사용되었다며 저자와 출판사 측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출판계약에 공동저작자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원고를 직접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도서의 출판·판매뿐 아니라 제목과 내용의 변경, 단독 저자 표시까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피고소인 측을 변호하여, 집필 참여자의 실제 창작적 기여와 원고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앞서 작성하거나 공개한 자료와 문제 된 원고를 비교하고, 집필 과정의 의사소통 및 출판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수사기관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집필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저작자로 인정되는 것은 구별됩니다.여러 사람이 한 권의 책을 만드는 데 관여하였더라도, 각자의 역할이 모두 저작자로서의 창작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자 판단에서는 계약서에 표시된 명칭이나 작업에 투입한 시간뿐 아니라, 실제로 누가 구체적인 표현을 만들었고 그 표현에 어떤 창작적 기여를 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도 고소인이 원고 작성과 구성 작업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내용과 고소인이 독자적으로 부가한 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출판계약의 체결 경위와 실제 작업 내용을 함께 제시하면서, 계약서에 공동저작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 된 원고에 대한 창작적 기여가 곧바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가 단순한 소재나 아이디어에 그치는지, 이미 문장과 서술로 구체화된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다룬 도서라는 이유만으로 저작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표현한 문장과 이야기의 형성 과정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원고의 유사성을 판단하려면 그보다 앞선 창작자료부터 살펴야 합니다.저작권 침해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제시한 초안과 최종 출간물만을 비교해서는 표현의 출처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자료에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도, 해당 내용이 그보다 앞서 작성된 다른 자료에서 비롯되었다면 창작의 선후관계와 권리 귀속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의뢰인이 기존에 작성한 글과 공개한 콘텐츠 등을 문제 된 원고와 대조하여, 주요 서술과 표현이 형성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한 부분 중 의뢰인의 선행 자료와 연결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고소인의 원고와 출간물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저작권 침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집필 당시 구술 내용과 원고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인터뷰 녹취 원본 등 핵심 자료의 확보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요약이나 사후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제공된 내용과 추가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문장을 정리하거나 수정한 경우에도 새로운 창작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기존 표현에 일부 수정이나 보완을 하였다고 해서 언제나 별도의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이 독자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단순한 정리나 변경을 넘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 사건의 집필 참여가 제공받은 내용을 정리·윤문한 것인지, 새로운 창작적 표현을 더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작성에 관여한 분량이나 수정한 문장의 수만을 근거로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새롭게 창작하였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러한 대응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단순한 문구의 일치나 참여 분량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보호받는 표현의 존재와 그 표현을 만든 주체의 문제로 구체화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출판계약과 저자 표시에 관한 의사소통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저작자 여부와 별개로, 출판과 이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고소인의 주장, 집필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및 출판사 피드백 자료 등을 종합하여 무단 출판이라는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아울러 단독 저자 표시를 둘러싼 당사자의 인식과 합의 여부를 설명하고, 출간 전 원고 검토 및 작업 진행에 관한 의사소통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창작적 기여의 문제와 출판·저자 표시에 관한 합의의 문제를 나누어 살피고, 각 침해 주장에 대응하는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선행 자료와 창작 경위를 토대로 저작권 침해의 증거 부족을 확인한 사례수사기관은 양측이 초안 작성 주체에 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피고소인 측이 제출한 자료가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점과 이에 대한 추가 반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초안의 존재와 작성 시기, 창작적 표현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소인들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번 사례는 집필 참여 사실이나 계약상 명칭만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선행 자료와 원고 작성 과정, 실제 창작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창작자료의 비교·분석과 계약관계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 측의 입장을 소명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저작권법 제5조 제1항(2차적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및 제2항(벌칙)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례 관련 판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법 위반 – 공동저작권을 주장한 집필 참여자의 형사고소에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도서 집필 참여자가 공동저작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소인 측을 변호하여, 선행 창작자료와 원고 작성 경위, 출판계약 등을 토대로 대응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도서 집필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저작자가 인정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집필 참여 사실이나 계약상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표현에 실제로 창작적 기여를 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9 -
콘텐츠 제작·활용 계약의 저작권 귀속 및 생성형 AI 활용 관련 계약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관 고객사로부터 외부 전문가와 체결하는 콘텐츠 제작·활용 계약의 전반적인 법률관계를 정비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계약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콘텐츠의 제작부터 활용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계약서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먼저 콘텐츠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 영상, 최종 콘텐츠 및 이를 기초로 제작되는 각종 산출물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가 직접 촬영에 참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고를 바탕으로 별도의 방식으로 제작되는 콘텐츠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정의와 관련 문언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재산권의 귀속과 이전범위, 콘텐츠 및 산출물의 이용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원고나 영상 자체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제작되는 결과물의 권리관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계약구조를 조정하고, 향후 콘텐츠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콘텐츠를 최초 제작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편집·요약·번역·재구성하거나 다른 형태의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등 2차적 활용범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재산권뿐 아니라 저작인격권 및 제3자의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당사자 간 권리와 책임이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가 향후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기존 저작물을 가공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보조하고, 검색 및 챗봇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AI 활용에 필요한 계약상 근거도 검토하였습니다. AI를 이용한 콘텐츠 활용이 기존 저작권 양도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추가적인 동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신규 계약에는 관련 활용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기존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당시 계약내용만으로는 생성형 AI를 통한 저작물 이용 등에 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통한 계약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I를 이용한 저작물의 가공 및 활용범위와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별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나아가 AI 도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저작물의 외부 공개 및 데이터 처리에 관한 보호조치, AI 생성 결과물에 대한 검수, 제3자 권리침해 방지 등 필요한 관리사항도 부속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변화하는 콘텐츠 제작·활용 환경에 맞추어 저작권 관계를 명확히 하고, 생성형 AI 활용까지 고려한 계약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와 부속합의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콘텐츠 제작·활용 계약의 저작권 귀속 및 생성형 AI 활용 관련 계약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콘텐츠 제작·활용 계약과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의 귀속 및 이용범위, 2차적 활용, 생성형 AI를 통한 저작물 가공·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규 계약 및 기존 계약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존 계약으로 확보한 저작물을 생성형 AI를 이용해 가공·활용하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계약의 저작물 이용범위에 생성형 AI 활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속합의서 등을 통해 AI 활용범위와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9 -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자료보호 서약서의 영업비밀·경업금지 조항 정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업 고객사로부터 내부정보 유출과 퇴직 후 경쟁업체 이직, 업무자료 반출 등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자료보호 서약서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문서를 바탕으로 비밀정보의 범위, 온라인 게시물 제한, 생성형 AI 등 외부 서비스 이용, 경업금지, 업무상 성과물의 권리귀속, 퇴직 시 자료반환 및 위반 시 책임 등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먼저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제 접근통제·비밀표시 등으로 관리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SNS·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내부자료 유출과 생성형 AI·번역·요약 서비스 등에 비밀정보를 입력·업로드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다만 공익신고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진정 등 정당한 권리행사까지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퇴직 후 경업금지 및 고객·거래처·직원 유인금지 조항의 유효성을 검토하여,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중요 비밀정보에 접근하는 핵심인력을 중심으로 대상과 기간·지역·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필요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업무 과정에서 제작된 교재·매뉴얼·콘텐츠·데이터 등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확히 하고, 퇴직 또는 직무변경 시 회사 자료와 업무용 계정·관리자권한을 반환·이전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비밀유지 등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를 구분하여 계약상 책임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비밀 및 업무자료 보호, 생성형 AI를 통한 정보유출 방지, 핵심인력의 경업·유인 제한, 업무상 성과물의 권리귀속 및 퇴직 시 자료 회수 등 주요 인사·정보보호 리스크를 적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와 관련 서약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자료보호 서약서의 영업비밀·경업금지 조항 정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업의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자료보호 서약서와 관련하여 영업비밀 보호, 생성형 AI 이용통제, 경업·유인 제한, 업무상 성과물의 권리귀속 및 퇴직 시 자료반환 등 주요 조항을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직원의 퇴직 후 경쟁업체 이직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근로자의 지위와 비밀정보 접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정하고, 제한기간·지역·직종과 대가 등을 합리적인 범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9 -
콘텐츠 제작업무의 자회사 위탁 전환에 따른 삼자간 계약 및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개발 및 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사내 제작조직을 자회사로 이관한 이후 외부 전문가와의 콘텐츠 제작계약을 자회사가 대행하는 구조와 제작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향후 신규 콘텐츠 개발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면서 외부 전문가 및 개발사와의 계약 체결·이행관리도 자회사가 담당하되, 개발된 결과물은 고객사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련 권리는 고객사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고객사·자회사·외부 전문가를 모두 당사자로 하는 삼자간 계약구조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세 당사자가 각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자회사가 콘텐츠를 제작·납품하고 외부 전문가가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면서 고객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결과물에 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목적을 고려할 때 삼자간 계약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삼자간 계약만으로 모든 법률관계를 규율하기보다는 고객사와 자회사 사이에 별도의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내부적인 위탁관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본계약에는 자회사에 대한 대리권 수여, 콘텐츠 개발대가와 비용 정산, 자회사가 제작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귀속 및 업무수행의 독립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삼자간 계약과 고객사·자회사 사이의 내부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삼자간 계약에서는 각 당사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비용부담 및 이행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제작비와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 등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외부 전문가는 원고 작성·강의·자료 마련 등 콘텐츠의 내용 구성을 담당하며, 자회사는 계약 체결 과정의 실무와 콘텐츠 제작업무 등을 담당하는 구조를 전제로 각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무와 이행기한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자회사가 고객사를 대신하여 외부 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자회사가 고객사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해당 삼자간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구조에서는 민법상 자기계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사와 자회사 사이의 기본계약에 구체적인 수권조항을 두거나 별도의 위임장을 마련하면서 자기계약을 허용한다는 취지까지 명확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비용 지급과 정산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에게 실제 비용을 지급하는 주체와 최종적인 비용 부담주체를 구분하여 계약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에 대한 지급은 자회사가 담당하되 그 비용의 최종 부담은 고객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지급시기와 방법을 삼자간 계약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고객사와 자회사 사이의 구체적인 정산 대상·주기·기한 및 정산지연 처리 등은 별도의 기본계약에서 정하도록 계약체계를 구분하였습니다.또한 콘텐츠 수정이나 재촬영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여 수정·재작업 요청권한과 추가비용 부담,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일정 미준수, 자회사의 제작지연, 비용 미지급 등 각 상황에서 어느 당사자가 이행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등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삼자간 계약에서 발생하기 쉬운 책임주체의 불명확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사내 제작조직을 자회사로 이관한 뒤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에서는 도급·위탁관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으로 평가될 위험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의 명칭이 위탁이나 도급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사가 자회사 소속 인력의 업무수행 방법, 인력배치 및 일정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한다면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자회사가 업무수행 방법과 인력 운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고객사는 결과물의 사양과 납기 등을 중심으로 업무를 관리하도록 실제 운영방식과 기본계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콘텐츠 제작 결과물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을 고객사에 귀속시키는 계약구조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작성·제공한 원고, 교안, 학습자료 및 강의내용과 자회사가 제작한 영상·자막·이미지 등의 결과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고객사에 양도하도록 하고, 특히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양도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계약조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강의·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인접권과 초상·성명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자회사가 제작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경우에도 최종적인 지식재산권이 고객사에 귀속될 수 있도록 권리 확보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자회사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에도 동일한 취지의 지식재산권 조항을 두도록 하고, 완성된 결과물뿐 아니라 편집 원본, 프로젝트 파일, 자막 원본 및 제작에 사용된 각종 소재 등 고객사가 향후 콘텐츠를 수정·재편집·재제작하는 데 필요한 소스자료까지 함께 인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콘텐츠 제작조직의 자회사 이관 이후 고객사·자회사·외부 전문가 사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계약체계를 마련하고, 대리권과 비용정산, 근로자파견 관련 리스크 및 콘텐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인 제작업무 위탁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콘텐츠 제작업무의 자회사 위탁 전환에 따른 삼자간 계약 및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콘텐츠 제작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삼자간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에 대해 당사자별 역할·책임, 대리권, 비용 지급·정산 및 근로자파견 관련 리스크를 검토하고, 제작 결과물의 저작재산권과 소스자료를 고객사가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체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2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콘텐츠 제작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면서 제작 결과물의 저작권을 모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회사 및 외부 전문가와의 계약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제3자 재위탁 시 권리 확보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작 결과물에 관한 권리를 모회사에 귀속시키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19 -
온라인 판매상품의 디자인·사진 무단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을 통해 자체 제작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고객사로부터, 경쟁 판매자가 고객사가 제작한 상품의 디자인 및 관련 이미지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유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해당 디자인과 이미지의 이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유사한 상품 및 콘텐츠가 온라인 판매에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고객사가 제작한 상품 디자인과 이미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각 결과물의 제작 과정과 표현상의 특징,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상대방의 이용행위가 고객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원본 자료와 상대방이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이용한 상품 및 콘텐츠를 비교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일부 요소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양측 결과물의 구체적인 표현과 이용 형태, 제작 및 공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보호 및 권리침해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가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상품 및 콘텐츠가 경쟁 사업자의 영업에 무단으로 활용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와 권리구제 수단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상대방의 상품 판매 및 표시행위와 관련해서도 소비자의 오인이나 혼동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적인 콘텐츠의 무단 이용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대방의 행위 전반을 기준으로 고객사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고객사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대응 및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분쟁절차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료와 증거를 확인하고, 침해행위의 중단과 권리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상대방의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고,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상품 디자인 및 이미지의 무단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내용증명 발송 및 향후 분쟁 대응을 통해 고객사의 지식재산권과 영업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판매상품의 디자인·사진 무단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판매자가 자체 제작 상품의 디자인과 사진을 무단 이용하여 유사 상품을 판매한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 가능성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고, 침해 중단·게시물 삭제·관련 자료 폐기·판매자료 제출 및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2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에서 다른 사업자가 제품 디자인과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 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판매·이용 중단과 게시물 삭제, 관련 자료 폐기, 판매자료 제출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처분·민사소송 및 형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19 -
온라인 판매자의 제품 이미지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제품을 공식적으로 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판매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제품 이미지 및 설명 이미지를 판매 게시물에 사용하여 발생한 저작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앞서 법무법인(유한) 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의 중단과 손해배상책임을 통지한 상태였으며, 이후 상대방이 문제가 된 판매 게시물과 관련 이미지를 삭제함에 따라 향후 침해 방지와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한 합의조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현재까지 발생한 저작권 침해행위와 상대방이 이행한 시정조치를 합의서에 명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를 사용한 사실과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문제가 된 판매 게시물 및 관련 이미지 등을 삭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여, 합의 대상이 되는 기존 분쟁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합의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쟁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품 이미지나 설명자료 등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이미지 복제·게시뿐만 아니라 이를 편집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금지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이미지 일부를 수정한 뒤 다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분쟁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고객사가 취급하는 제품과 관련한 향후 판매 및 이미지 사용의 제한범위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일정한 권한을 보유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판매 및 관련 자료 이용범위를 정하는 한편, 향후 고객사의 권한관계가 변경되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제한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기보다는 고객사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기간을 중심으로 합의의 효력이 적용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분쟁의 금전적인 해결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 침해행위에 관한 민·형사상 분쟁을 종결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는 경우 고객사가 합의 체결 이전까지 확인하여 통지한 침해행위에 한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 등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여, 어느 범위의 분쟁이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되는지를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특히 향후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합의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이후 다시 금지된 판매 또는 이미지 이용행위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 중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합의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아울러 합의서에는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를 체결하고, 해당 문서가 기존 분쟁에 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 이후 기존 침해행위나 합의조건의 해석을 둘러싸고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 이미지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을 합리적으로 종결하면서, 기존 침해행위의 시정 여부와 향후 이미지 이용 제한, 합의금 지급에 따른 분쟁 종결범위 및 합의 위반 시 책임 등을 명확하게 정하여 동일·유사한 침해가 재발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판매자의 제품 이미지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제품 이미지 및 설명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저작권 분쟁과 관련하여 기존 침해행위의 시정, 향후 이미지 이용 제한, 합의에 따른 분쟁 종결범위 및 합의 위반 시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합의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2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제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저작권 분쟁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어떤 사항을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침해행위의 시정 여부와 향후 이미지 이용 제한, 합의에 따라 종결되는 분쟁의 범위 및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책임 등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9 -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의 독점적 정보 제공권 확보를 위한 제휴협약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협력업체와 체결한 서비스 제공 관련 제휴협약을 통해 특정 정보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와 이를 위한 계약 보완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협력업체가 수집·생성하는 서비스 관련 위치정보를 일정한 사업범위에서 독점적으로 제공받고자 하였으며, 기존 협약을 추가 합의로 보완할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기존 협약의 목적, 정보 제공에 관한 협력사항, 계약기간, 비밀유지,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등 관련 조항을 분석하여 현행 계약만으로 협력업체의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거나 고객사가 독점적 정보 제공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하였습니다.이어 고객사가 원하는 독점적 정보 제공구조를 계약상 명확하게 구현하기 위해 독점 제공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적용되는 사업범위와 기간, 제3자 제공 금지의 범위 및 예외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령상 의무에 따른 제공이나 기존 계약관계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합리적인 예외를 함께 설정함으로써 독점권의 범위와 한계를 계약에서 명확하게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독점적 정보 제공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요구, 손해배상 및 협약의 해지·해제 등 후속조치와 책임관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독점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제3자에게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재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사업범위가 향후 확대되거나 계약상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상황에 대비한 계약구조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규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독점적 정보 제공범위에 포함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계약상 지위가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확보한 독점적 정보 제공권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당사자 간 사전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이와 같은 독점 및 제3자 제공 제한 조항을 두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이 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시장에서의 지위, 경쟁제한 효과, 거래상대방의 선택 가능성 및 정당한 사업상 필요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당사자들이 다른 거래상대방과 이미 체결한 계약이 독점적 정보 제공 약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하여, 실제 독점권을 설정하기에 앞서 기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한사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의 제휴관계에서 독점적 정보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구조를 마련하고, 독점 대상 정보와 적용범위, 제3자 제공 제한, 위반 시 책임 및 관계 법령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휴협약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의 독점적 정보 제공권 확보를 위한 제휴협약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의 제휴관계에서 기존 협약상 독점적 정보 제공권의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독점 대상 정보의 범위와 제3자 제공 제한, 위반 시 책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령상 리스크를 고려하여 제휴협약의 보완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2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제휴업체로부터 특정 정보를 독점적으로 제공받으려면 계약에서 어떤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독점 제공 대상 정보와 적용범위·기간, 제3자 제공 제한 및 예외사유, 위반 시 손해배상·계약해지 등 책임과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9 -
인터넷 언론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한 명예·인격권 침해 대응 및 기사 삭제 요청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고객으로부터, 과거 인터넷 언론에 게재된 기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 및 고객이 특정 사건에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기사가 현재까지 검색·열람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은 해당 보도로 인해 명예 및 인격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사 삭제를 요구하기 위한 법적 검토와 내용증명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기사에서 고객의 실명이 직접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과 주변 정보 등을 통하여 보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기사 본문에 사용된 익명 표현뿐만 아니라 함께 제공된 부가정보 등을 종합하여 일반 독자가 고객을 보도의 대상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기사에 기재된 개별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대조하여 사실과 다른 표현이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 설명으로 인해 독자가 고객과 사건 관계를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사에서 사용된 표현과 자료의 제시방식이 고객을 다른 사건 관계자와 연결하거나 실제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기사에서 제3자의 주장이나 의혹을 전달하는 범위를 넘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표현되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보도에서 사용된 문장의 형식과 표현방식, 기사 전체의 맥락 등을 종합하여 독자가 고객이 위법하거나 부정한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기사 작성 과정에서 언론사가 충분한 사실확인과 반론 청취 절차를 거쳤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객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반론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특정 당사자의 주장에 의존하여 보도가 이루어진 경우, 언론사가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재과정과 보도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사 작성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의 기사 삭제 요구가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인터넷 기사는 최초 보도 이후에도 검색서비스와 링크 등을 통하여 계속 노출될 수 있으므로, 현재까지 기사가 검색·열람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면 인격권 침해의 계속 여부를 기준으로 삭제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법무법인(유한) 원은 문제가 되는 보도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의 차이, 피해자 특정 가능성, 보도로 인한 오인 가능성 및 현재까지 계속되는 권리침해 등을 정리하여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 앞서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문제되는 기사를 삭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후속적인 법적 대응수단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이 인터넷상에 계속 노출되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명예 및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특정성, 보도내용의 허위·오인 가능성, 취재 및 반론절차, 권리침해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및 향후 분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인터넷 언론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한 명예·인격권 침해 대응 및 기사 삭제 요청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인터넷 언론에 게재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명예·인격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사안에서 피해자 특정성, 보도내용의 허위·오인 가능성, 취재 및 반론절차와 권리침해의 계속성 등을 검토하고,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작성 및 후속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2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사실과 다른 인터넷 기사가 오래전에 작성된 경우에도 기사 삭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과거에 작성된 기사라도 현재까지 검색·열람되면서 명예·인격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인격권에 기한 기사 삭제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19 -
크리에이터 협업 콘텐츠 게시 중단에 따른 계약 해지수수료 및 보수 지급범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업 고객사로부터, 크리에이터와의 콘텐츠 협업계약 체결 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콘텐츠 게시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계약상 지급해야 하는 보수의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해당 계약에서는 크리에이터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계약에서 요구하는 결과물을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브랜드 측이 어떠한 이유로든 콘텐츠를 게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총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계약해지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객사는 콘텐츠에 대한 별도의 법률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게시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전체 계약금인지, 계약에서 정한 해지수수료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콘텐츠 게시 중단 사유가 계약상 해지수수료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에서는 브랜드가 콘텐츠를 게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유를 특정한 사유로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브랜드의 내부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콘텐츠 게시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고려하여 게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계약문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계약상 ‘계약해지수수료’가 기존 계약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총 계약금액 중 일정 부분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구조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문언에서는 지급대상을 총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특정하고 있었고, 기존 계약금에 추가하여 별도의 금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표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계약문언과 지급구조를 종합하여 콘텐츠 게시 중단 시 부담하는 최종 지급금액의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특히 해당 계약에는 별도의 임의해지 조항도 존재하여 두 해지규정 가운데 어느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임의해지 조항에서는 크리에이터가 실제 수행한 서비스의 완료 정도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완료비율의 산정방법이나 판단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실제 용역의 진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지급금액을 둘러싼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유한) 원은 일반적인 임의해지 조항과 콘텐츠 미게시 상황을 별도로 규정한 해지수수료 조항 사이의 적용관계를 계약해석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콘텐츠를 게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지급금액을 별도로 명확하게 정한 조항이 존재하는 만큼,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비례보수 규정보다 구체적인 해지수수료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법무법인(유한) 원은 계약의 문언과 조항 간 관계를 종합하여, 고객사가 콘텐츠 게시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해지수수료 기준에 따라 총 계약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상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크리에이터 협업 콘텐츠의 게시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계약상 해지수수료 조항의 적용범위, 해지수수료와 기존 계약금의 관계, 일반적인 임의해지 조항과 특별한 해지조항 사이의 적용관계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보수 지급범위를 판단하고 향후 계약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크리에이터 협업 콘텐츠 게시 중단에 따른 계약 해지수수료 및 보수 지급범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크리에이터 협업 콘텐츠의 게시 중단과 관련하여 계약상 해지수수료의 적용 여부와 지급범위, 기존 계약금과의 관계 및 일반적인 임의해지 조항과 별도 해지조항의 적용관계를 검토하여 적정한 보수 지급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1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크리에이터가 결과물을 모두 제출한 후 브랜드가 콘텐츠 게시를 중단하는 경우 보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에 콘텐츠 미게시 시 적용되는 별도의 해지수수료 조항이 있다면, 일반적인 임의해지 조항과의 관계 및 해당 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9 -
해외 온라인 쇼핑몰 운영 위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지 법령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유한) 원은 일본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일본 현지 법령과 서비스 운영구조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문서를 기초로 일본 민법, 특정상거래법, 소비자계약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APPI)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이용약관에는 일본 민법상 정형약관에 관한 규율도 반영하였습니다.먼저 이용약관에서는 일본법상 약관의 게시 및 변경에 관한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자 정보와 특정상거래법상 표시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반품·배송 등 거래상 중요한 조건을 계약 체결 전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민법상 정형약관 변경에 관한 요건을 반영하여 일정한 경우 이용자의 개별 동의 없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는 기준과 변경내용·효력발생일의 사전 고지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상품 구매 과정과 관련해서는 구매신청 및 매매계약 성립 절차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검토하였습니다. 주문 확정 전에 상품의 수량, 총 판매가격과 배송비, 대금 지급방법, 상품 인도시기 및 반품·교환 조건 등을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주문내용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절차를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매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을 매매계약의 성립시점으로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미성년자의 상품 구매와 계약 효력에 관한 사항도 일본법에 맞추어 검토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구매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취소 가능성을 약관에 반영하고, 법령상 연령제한이 있는 상품 등에 대한 구매신청 처리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은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APPI)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수집항목과 이용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처리위탁 및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등 개인정보 처리 전반의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원가입 및 상품구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상품 판매·결제·배송, 회원관리, 사전 동의를 받은 마케팅 및 법령상 의무 이행 등 이용목적을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특히 해외 사업자와 외부 플랫폼을 이용하는 서비스 구조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배송·결제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외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위탁관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고, 외국 소재 사업자에게 개인데이터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전 국가와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이전받는 사업자가 취하는 보호조치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의 유출·멸실·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조치와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행사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책임체계와 임직원 교육·감독, 접근권한 관리 및 부정접근 방지 등 조직적·인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고, 이용자가 보유 개인데이터에 대해 이용목적 통지, 공개, 정정·추가·삭제, 이용정지 및 제3자 제공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일본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적용받을 수 있는 현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고, 구매계약 체결부터 약관 변경,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 이전 및 이용자 권리보장에 이르는 서비스 운영체계를 현지 법제에 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온라인 쇼핑몰 운영 위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지 법령 검토 법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일본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일본 민법, 특정상거래법, 소비자계약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APPI) 등 현지 법령을 검토하여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정·보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1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일본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때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과 약관 변경, 반품 등 거래조건, 개인정보의 이용목적·보유기간·처리위탁·국외 이전 및 이용자 권리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9 -
기업 간 기술협력 과정의 기술정보·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NDA)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다른 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호 제공되는 영업·기술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의 법적 적정성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목적 사업 수행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제공·취득하는 비밀정보의 범위와 이용방법, 비밀유지의무 및 위반 시 책임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계약상 ‘비밀정보’의 범위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문서·도면·전자적 방법뿐만 아니라 구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받거나 취득한 영업·기술정보와 이를 기초로 개발·도출된 정보까지 비밀정보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미 공개된 정보, 수령자의 귀책 없이 공개된 정보, 사전에 독자적으로 개발·취득한 정보,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공개가 허락된 정보 등은 비밀정보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실제 업무 과정에서 비밀정보인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밀정보 표시 및 특정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유형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고, 구두·영상이나 시설·장비의 관찰 등 무형적인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당시 비밀정보임을 알린 후 일정 기간 내에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는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모두가 비밀정보임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가 없더라도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비밀정보를 실제로 취급할 수 있는 임직원 및 외부 용역제공자 등의 범위와 관리책임도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계약에서는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를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인원으로부터 별도의 비밀준수서약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밀정보 취급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기업이 해당 취급자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내부적인 정보접근 권한과 비밀정보 취급자 관리체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법령이나 행정기관의 명령 등에 따라 비밀정보를 외부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한 예외적인 정보제공 절차도 검토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되,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하고 제공정보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함으로써 정보제공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계약 또는 협력사업이 종료된 이후의 비밀정보 반환·파기 및 권리귀속 문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종료나 목적 사업 완료 등의 경우 정보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비밀정보와 그 복제본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어렵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파기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정보제공자에게 귀속되고, 수령자가 비밀정보나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해 계약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일정 기간 존속하도록 한 조항과 계약 위반 시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실제 유출뿐만 아니라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금지·예방이나 관련 매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후적인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비밀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보호수단까지 계약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그 밖에도 계약상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절차, 계약내용 변경 방식, 제3자에 대한 계약상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및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 등 일반적인 계약조항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비밀정보의 반환·파기 및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계약 종료 이후의 법률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업 간 기술협력 과정에서 제공·취득하는 영업·기술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비밀정보의 범위와 표시방법, 비밀정보 취급자 관리, 정보의 반환·파기, 권리귀속, 비밀유지기간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비밀유지계약서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 간 기술협력 과정의 기술정보·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NDA)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업 간 기술협력 과정에서 영업·기술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비밀정보의 범위와 표시방법, 비밀정보 취급자 관리, 정보의 반환·파기 및 권리귀속, 비밀유지기간과 계약 위반 시 책임 등 주요 조항을 검토하고 비밀유지계약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1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업 간 기술협력 과정에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보호할 비밀정보의 범위와 취급자를 명확히 하고, 정보의 사용·공개 제한, 반환·파기, 권리귀속, 비밀유지기간 및 위반 시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9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고발 - 무등록 고압가스배관 조립·시공 불송치 사건, 수사심의신청으로 수사재개 도출 사례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공사에 관한 건설업 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압가스 설비는 사소한 결함도 폭발·화재·질식 등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 자격과 시공능력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공사를 수행하도록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자가 현장에서 배관을 직접 고정하지 않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배관과 압력조정기·밸브 등을 조립한 완성형 시스템을 공급했다면 이를 등록이 필요 없는 단순 자재 공급으로 볼 것인지,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조립·시공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고압가스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을 대리하여, 건설업 등록 없이 고압가스배관 시스템을 조립·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쟁업체와 관계자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수사 과정에서 법무법인(유한) 원은 현장 설치 정황을 보여주는 통화 녹취, 사진의 GPS 정보, 거래·매출자료 및 관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수차례 고발보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법령해석을 질의하여, 문제 된 조립행위도 적합한 건설업 등록을 갖춘 사업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그럼에도 사건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법무법인(유한) 원은 수사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수사심의 절차를 통해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사건 수사심의신청에 대한 처리지시에 따라 수사가 정식으로 재개되었습니다.무등록 고압가스배관 조립·설치 혐의의뢰인인 고발인 회사는 해외 제조사의 고압가스용 압력조정기, 밸브 및 스트레이너 등을 국내에 공급해 온 기업이었습니다.고발인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던 경쟁업체가 고압가스 관련 부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관로·압력조정기·밸브·스트레이너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한 다음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공급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경쟁업체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에는 가스기기 공급장치 제조와 산업가스 주변기기 설치·철거 관련 사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경쟁업체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부품과 배관을 결합한 가스배관 시스템 완성품을 제조·납품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건설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고압가스배관 설치·변경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스시설공사 관련 등록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경쟁업체와 그 관계자들이 건설업 등록 없이 고압가스배관의 조립·설치 업무를 수행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고압가스배관 설치공사에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이유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 같은 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은 전문공사업의 하나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규정하고, 가스시설공사 업무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고압가스배관은 고압가스를 이송하는 관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로와 결합되어 압력과 흐름을 조절하는 압력조정기·밸브·필터 등 부속설비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고압가스용 부품은 일반적인 생활용품과 성격이 다릅니다. 설계압력과 사용압력이 높은 설비는 부품의 배치, 연결과 조립 상태 및 기밀성 등에 작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스 누출과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압가스배관 설치공사를 등록사업자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건설업체의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전문성 없는 사업자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규제의 성격도 갖습니다.완성된 가스배관 시스템의 제작·공급은 단순 자재 판매일까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쟁업체의 행위가 등록이 필요 없는 단순 부품 또는 자재의 공급인지, 등록이 필요한 고압가스배관의 조립·설치공사인지였습니다.압력조정기나 밸브 등을 개별적인 기성품 상태로 판매하는 행위라면 원칙적으로 자재 공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고객 사업장의 구조와 사용 목적에 맞춰 배관의 크기, 부품의 수, 배치 및 연결 방식을 개별적으로 설계한 뒤 관로·압력조정기·밸브 등을 하나의 가스배관 시스템으로 조립하여 공급한다면 단순한 부품 판매와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렇게 제작된 설비가 현장에서 별도의 전문적인 조립과정 없이 배치·고정되고 가스만 공급하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장에서 이루어진 조립행위가 전체 시공의 실질적인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시공장소에서 최종적으로 설비를 고정한 사람만을 설치공사의 주체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장별 주문에 맞춰 전체 가스배관 시스템을 설계·조립하고 설치가 가능한 상태로 완성한 사업자가 누구인지까지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의 최초 고발장 제출법무법인(유한) 원은 경쟁업체와 관계자 및 법인을 피고발인으로 특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피고발인들이 취급한 제품이 법령상 고압가스 설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관련 제품의 설계압력과 사용압력 및 대응 제품의 사양을 비교하여, 일반 저압가스용 기기가 아니라 고압가스배관에 사용되는 부품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경쟁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 사업장 현장사진, 관련 민사소송에서 경쟁업체가 직접 제출한 서면과 매출자료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특히 경쟁업체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가스배관장치 완성품을 제작·납품한다고 스스로 설명한 자료와, 배관·압력조정기·밸브·스트레이너 등이 결합된 상태로 제작된 설비의 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건설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등록 현황을 확인하여 피고발인 회사가 필요한 가스시설공사업 등록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통화 녹취를 분석해 현장 설치 정황 보강고발장 제출 이후 법무법인(유한) 원은 피고발인들이 가스배관 시스템을 제조·납품했을 뿐 현장 설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추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과거 고발인 회사와 피고발인 관계자 사이의 통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고발인 관계자가 특정 현장의 배관공사, 설치 후 검사 및 공사 과정에서 사용할 부품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일부 통화에서는 자신이 현장에서 배관작업을 하면서 특정 부품도 함께 사용하거나 판매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통화에서는 현장에서 배관을 연결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가 발견되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통화 일자와 내용, 언급된 현장, 부품의 종류 및 작업의 성격을 정리한 녹취자료를 고발보충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아울러 경쟁업체의 매출자료에 기재된 수요자와 거래계약 등을 확보하여 실제 현장 설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였습니다.현장사진의 GPS 정보와 거래자료 제출법무법인(유한) 원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피고발인 관계자가 고발인 회사에 직접 전송한 현장사진을 확보하였습니다.해당 메시지에는 설비를 설치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전송된 사진의 GPS 메타정보를 확인한 결과 특정 사업장의 소재지와 촬영 장소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진 속 설비에는 고발인 회사가 경쟁업체에 판매한 고압가스용 압력조정기와 경쟁업체가 취급한 밸브 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관련 민사소송에서 경쟁업체가 제출한 제품 단품 판매내역에는 해당 사업장에 문제 된 밸브를 단품으로 판매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경쟁업체가 단순히 부품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배관과 부품을 결합한 시스템을 제작하고 현장에 설치한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또 다른 거래처가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가스배관 시공과 압력조정기 설치를 직접 수행한다고 광고한 자료도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경쟁업체와 해당 거래처의 관계, 설비 공급내역, 계약서·세금계산서 및 통신자료 등을 조사하여 실제 설치 주체와 공모 또는 방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보충의견서 제출법무법인(유한) 원은 최초 고발장 제출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마다 수차례 고발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단순히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증거별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경쟁업체의 거래·매출자료에 나타난 수요자를 상대로 실제 설치 여부를 확인할 것- 피고발인과 거래처 사이의 계약서·세금계산서·통신자료를 확보할 것- 현장사진의 촬영 장소와 설비의 구성 및 설치 주체를 확인할 것- 통화 녹취에서 언급된 현장과 작업내용을 조사할 것- 경쟁업체의 사업장과 관련 자료를 통해 조립·시공 규모를 확인할 것- 직접 설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동정범이나 방조가 성립할 가능성을 검토할 것수사 진행과정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시점에는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련 범죄수사규칙의 요건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사건을 단순히 접수한 뒤 결과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조사와 법적 쟁점을 계속 제시하며 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법령해석 질의이 사건에서는 피고발인들이 현장에서 최종 고정작업을 직접 수행했는지와 별개로, 현장에 맞게 고압가스배관 시스템을 조립하여 공급한 행위 자체가 건설업 등록 대상인지가 핵심적인 법률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법령해석을 질의하였습니다.질의의 핵심은 가스공사업 등록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현장 배치에 맞춰 고압가스배관·압력조정기·밸브 등을 조립하여 완성된 가스배관 시스템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를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이 면제되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공급업무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국토교통부는 고압가스배관·압력조정기·밸브 등의 조립행위가 전체 시공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조립시공의 적합성에 따라 사용자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조립시공 역시 적합한 건설업 등록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이는 현장에서 마지막 고정작업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완성형 고압가스배관 시스템의 조립을 단순 자재 공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기계·기구 공급이 아니라 건설공사의 실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조립시공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불송치 결정 후에도 사건 대응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제기된 혐의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수사기관이 핵심 증거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거나 법률 쟁점을 잘못 이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의 근거와 수사기록을 분석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원이 통화 녹취, 현장사진, GPS 정보, 거래자료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등을 계속 제출했음에도 종전 수사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유한) 원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되지 않은 사항, 증거 사이의 연결관계 및 고압가스배관 조립시공에 관한 주무부처의 해석을 다시 정리하여 불송치사건에 관한 수사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특히 피고발인들이 고객별 주문에 맞춰 가스배관 시스템을 설계·조립한 사실과 현장 설치 정황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단순 자재 판매와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립시공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불송치사건 수사심의신청 처리지시에 따른 수사재개경찰은 불송치사건 수사심의신청에 대한 처리지시에 따라 종전 사건의 수사를 재개하였습니다.수사진행상황 통지서에도 불송치사건 수사심의신청 처리지시로 수사가 재개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었습니다.수사재개는 피고발인들의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향후 보완수사를 거쳐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가 다시 결정되어야 합니다.다만 한 차례 불송치로 종결되었던 사건에서 수사기록과 법률 쟁점이 다시 검토되고 정식 수사가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이 사건은 최초 고발 이후 새로운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주무부처의 법령해석까지 확보한 결과 종전 불송치 사건을 다시 수사 단계로 돌려놓은 사례입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고발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의 보충의견서 제출, 수사절차상 문제 제기, 주무부처 유권해석 확보 및 수사심의신청까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건설업 등록 등)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첨부파일 확인범죄수사규칙 제9조(기피 원인과 신청권자)①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경찰관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2.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② 기피 신청은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ㆍ신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고발 - 무등록 고압가스배관 조립·시공 불송치 사건, 수사심의신청으로 수사재개 도출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건설업 등록 없이 고압가스배관 시스템을 조립·설치한 혐의가 있는 경쟁업체와 관계자들을 고발한 뒤, 통화 녹취·현장사진·GPS 정보·거래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확보하였으며, 불송치 결정 후 수사심의를 신청하여 사건의 수사재개를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https://minwho.kr/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1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찰이 불송치한 고발사건도 다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불송치 과정에서 핵심 증거나 법률 쟁점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면 관련 자료를 보강하여 수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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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
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 고소사건 - IT기업 피의자 측 대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도출 사례
임직원이 퇴사한 뒤 경쟁업체나 관련 기업으로 이직하면 전 직장에서 사용하던 자료를 반출하거나 새로운 회사의 업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개인 클라우드나 USB에 업무자료를 저장했던 사실이 확인되면 자료의 외부 저장 자체가 곧 영업비밀 유출인 것처럼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문제 된 정보가 비밀관리성·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을 갖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의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를 취득·사용 또는 누설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네트워크 장비 관련 기업과 그 관계자들이 전직자의 영업비밀 유출을 통해 유사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의자 측을 대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개인 클라우드와 USB의 사용이 회사가 알고 허용한 통상적인 업무수행 방식이었다는 점, 문제 된 자료가 소스코드가 아니거나 외부 배포를 전제로 작성된 자료라는 점, 피고소기업의 제품은 전직자의 이직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왔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전직자의 개인 클라우드·USB 사용을 둘러싼 영업비밀 분쟁고소회사는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피고소인 중 한 명은 고소회사에서 일정 기간 현장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네트워크 장비의 설치, 설정, 업데이트 및 장애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이후 피고소인은 고소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정보기술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고소회사는 피고소인이 퇴사하면서 네트워크 제어 소프트웨어와 사업제안서 등의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와 USB에 보관한 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전직자가 해당 자료를 새로 입사한 기업의 관계자에게 제공하여, 고소회사의 제품과 기능 및 구조가 유사한 네트워크 제어 제품을 개발하게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고소회사는 전직자뿐 아니라 이직한 기업의 대표자와 법인도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기업 대표자는 영업비밀 유출 사실을 알면서도 자료를 이용하여 경쟁 제품을 개발했고, 법인도 대표자의 업무 관련 위반행위에 관해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개인 클라우드나 USB에 업무자료를 저장하면 영업비밀 유출일까업무자료를 개인 클라우드나 USB에 저장했다는 사실은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회사 외부의 저장장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저장 방식이 회사의 명시적·묵시적 허용 아래 이루어진 통상적인 업무 방식이었는지, 외부 저장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인지, 저장된 자료가 무엇인지, 실제로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경쟁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전직자는 다수의 고객사 현장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설치와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현장 엔지니어였습니다. 고객사별로 여러 대의 장비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USB에 실행파일을 담아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USB 사용이 몰래 이루어진 예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현장 설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방식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고소회사도 재직 당시 USB 사용을 통제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개인 클라우드 역시 여러 외부 업체를 상대로 제안서를 작성·수정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업무수행 수단이었습니다. 자료를 외부 업체에 전송할 때 회사 대표자와 담당자를 이메일 수신·참조에 포함하여 업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회사가 수개월간 이러한 자료 공유 방식을 알고도 외부 저장이나 공유를 금지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개인 클라우드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은밀한 영업비밀 반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은 구분해야 한다소프트웨어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외부 저장장치에 보관된 파일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인지 단순 실행파일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소스코드는 프로그램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확인하고 수정·개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반면 실행파일은 완성된 프로그램을 고객의 컴퓨터나 장비에 설치하여 실행하기 위한 파일로서, 그 자체만으로 소스코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소회사는 전직자가 네트워크 제어 소프트웨어를 USB에 보관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원은 USB에 들어 있던 파일이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아니라 고객사 현장에 제품을 설치하기 위한 단순 실행파일이라는 점을 구분하였습니다.전직자는 현장 엔지니어로서 설치·업데이트 및 장애 대응 업무를 담당했을 뿐, 소스코드를 작성·수정하거나 제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소스코드에 접근할 권한도 없었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지위나 업무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경력자료와 담당 업무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소스코드를 취급하지 않았던 현장 엔지니어가 보유하지도 않은 소스코드를 경쟁업체에 제공하여 유사 제품을 개발하게 했다는 고소회사의 주장은 전제부터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퇴사 당시 자료를 반환·삭제했다는 점을 소명퇴직자는 재직 중 적법하게 취득한 자료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반환하거나 삭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면서 경쟁업체의 업무에 사용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원은 전직자가 퇴사할 때 USB에 보관되어 있던 실행파일을 모두 삭제하거나 회사에 반환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개인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 관련 자료도 퇴사 시 삭제하였으며, 다량의 자료를 취급했던 업무 특성상 일부 파일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만으로 고의적인 보유나 유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전직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료를 삭제·반환한 뒤 회사의 확인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시점에 별도의 대외비 자료를 내려받거나 경쟁업체에 전송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1. 문제 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 비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회사가 내부자료라고 주장하거나 문서에 대외비 표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개 범위, 접근권한 관리, 보안조치 및 경제적 가치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2. 비밀관리성문제 된 사업제안서와 자료들은 여러 외부 업체에 배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일부 제안서는 다수의 시스템통합 업체에 업체별로 수정하여 전달되었고, 브로슈어는 홍보·영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기술지원확약서는 발주처나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대외 문서였습니다.자료 공유 과정에서도 별도의 비밀번호나 강화된 접근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고, 외부 배포 시 비밀유지 요청이나 유출 금지 고지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회사 대표자도 과거 협력사업에서 개인 클라우드 링크를 이용하여 외부에 자료를 공유해 왔고, 전직자의 자료 전송 시에도 이메일 수신·참조를 통해 내용을 확인했다는 점을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고소회사가 문제 삼는 자료들이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일부 자료는 발주처의 공개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기능을 화면 캡처와 도식으로 정리한 수준이었습니다. 네트워크 제어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 역시 국제표준 프로토콜과 업계의 일반적인 기술을 기초로 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제안서의 기본 구성과 기능 설명이 다른 업체에도 알려질 수 있는 일반적인 영업자료에 불과하다면, 이를 취득함으로써 경쟁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비공지 정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문제 된 자료에 공개된 기능 설명이나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외부 배포를 전제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비공지성과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전직자가 직접 작성한 자료고소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제안서 중 일부는 전직자가 고소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피고소기업과의 협업 과정에서 직접 작성·수정한 자료와 높은 유사성을 보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파일의 작성자 정보, 수정 이력 및 이메일 전달자료를 통해 해당 제안서의 실질적인 작성자가 전직자였고, 고소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비밀자료를 전직자가 일방적으로 반출한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또한 협력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자발적·합법적으로 제공된 자료는 그 제공 경위와 당사자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후적으로 모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경쟁 제품이 독자적으로 개발됐다는 점을 입증고소회사는 전직자가 유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피고소기업이 유사한 네트워크 제어 제품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제품의 기능이 유사하다는 결과만으로 영업비밀 사용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제품의 개발 시점, 연구인력, 연구개발비, 특허,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소스코드 접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피고소기업이 전직자의 이직보다 훨씬 이전부터 네트워크 제어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피고소기업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을 채용하여 자체적인 제품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제품에는 다수의 자체 특허기술이 적용되어 있었고, 연구개발은 전직자가 고소회사에 입사하거나 피고소기업 계열사로 이직하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전직자가 피고소기업의 개발조직이 아니라 별도 법인의 현장지원 조직에서 근무했고, 해당 법인은 문제 된 네트워크 제어 제품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점도 제시하였습니다.전직자는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없는 현장 엔지니어였으므로, 그가 제공한 자료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다는 고소회사의 주장은 기술적·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전직 제안만으로 영업비밀 취득 목적을 인정할 수 있을까고소회사는 피고소기업 측이 먼저 이직을 제안했다는 점을 근거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적인 인력 유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경쟁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직원에게 이직을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취득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 제안의 경위, 당사자들의 기존 관계, 담당 업무, 실제 자료 전달 및 사용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고소회사와 피고소기업은 장기간 여러 사업을 함께 수행한 협력관계에 있었습니다. 양사의 대표자와 담당자들도 과거부터 업무적으로 교류해 왔습니다.피고소기업이 고소회사 직원에게 이직을 제안한 전력이 있었던 반면, 고소회사 역시 피고소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던 다른 회사의 직원들에게 이직을 제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전직자는 회사의 합병과 사무실 이전으로 출퇴근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고, 이직을 통해 개인적인 업무역량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이직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이직 자체를 영업비밀 취득을 위한 계획적인 행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그 결과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며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도 인정되어야 합니다.퇴직자가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이나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 저장장치를 사용했거나 일반적인 업무자료를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회사의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실제로 반출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개인 클라우드와 USB 사용이 회사가 알고 허용한 업무 방식이었던 점- 퇴사할 때 업무자료를 삭제하거나 반환한 점- 문제 된 자료가 외부 배포용이거나 경제적 교환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자료인 점- 피고소인이 자료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고소회사에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소기업의 제품이 별도의 연구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 개발된 점이를 토대로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 손해 발생 및 배임의 고의가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기업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고소회사는 피고소기업의 대표자가 전직자의 영업비밀 유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게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물었습니다.그러나 기업 대표자에게 영업비밀 침해의 공동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전직자의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지시·승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이 사건에서는 대표자가 영업비밀의 유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 된 제품은 전직자의 이직 이전부터 자체 연구인력과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전직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를 전제로 한 대표자와 법인의 책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점도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고소가 구체적인 행위나 인식에 관한 증거 없이 경쟁업체라는 사정만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의 피의자 측 변호법무법인(유한) 원은 고소장이 제시한 영업비밀 유출 구조를 그대로 전제하지 않고, 문제 된 파일의 성격과 생성·보관·공유·삭제 과정을 단계별로 재구성하였습니다.먼저 개인 클라우드와 USB가 고소회사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회사 대표자가 포함된 이메일과 과거 협업자료를 제출하여 외부 저장 및 공유가 회사에 알려진 통상적인 업무 방식이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USB에 저장된 파일이 소스코드가 아니라 현장 설치용 실행파일이라는 점도 기술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전직자가 개발자가 아닌 현장 엔지니어로서 소스코드에 접근하거나 이를 수정·개발할 권한과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도 설명하였습니다.사업제안서와 브로슈어 등의 자료는 비밀관리 조치 없이 외부 업체에 배포되었거나 공개적인 기능을 설명한 자료라는 점을 분석하여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파일의 작성자와 수정 이력, 과거 협업 이메일을 통해 일부 자료가 전직자 자신이 작성한 것이거나 협력관계에서 이미 제공된 자료라는 점을 밝혔습니다.피고소기업의 제품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착수 시점, 국가연구개발과제, 전문 연구인력 및 특허기술을 제시하여 전직자의 이직이나 자료 제공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고소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업무상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 혐의없음 불송치경찰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한 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수사결과 통지서에는 개별 쟁점별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법무법인(유한) 원의 개별 주장 전부를 명시적으로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법무법인(유한) 원은 문제 된 자료의 성격, 개인 클라우드와 USB의 사용 경위, 회사의 승인과 인식, 퇴사 당시 자료 삭제·반환, 전직자의 담당 업무 및 피고소기업의 독자 개발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이 사건은 개인 클라우드나 USB에 업무자료가 저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유출이나 업무상배임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소프트웨어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을 구분하고, 문제 된 자료의 비밀관리성과 외부 공개 여부, 실제 제3자 제공 및 사용 여부, 경쟁 제품의 독자 개발 가능성까지 기술적·법률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벌칙)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법 제355조 제2항(횡령, 배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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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
유명 핀테크 플랫폼사에 카드결제 취소·환불 분쟁 예방을 위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전자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유명 기업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카드결제 취소 및 환불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이용약관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존에 발생한 결제 취소 관련 분쟁을 계기로 반환 요청에 대한 비협조 시 책임,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한 회사의 책임범위, 타인 명의 카드 결제 시 책임관계 등을 이용약관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이용약관에 새로운 책임조항을 마련할 때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약관을 통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업자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책임까지 배제하고,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분쟁 대응력을 확보하면서도 약관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항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결제 취소 및 환불 과정에서 이용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귀책 여부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책임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약관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및 법적 대응에 관한 기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서비스 이용자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와 면책조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회사의 서비스 제공 형태와 거래 관여 정도, 귀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서도 회사의 책임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약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민원이나 이의제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부적절한 서비스 이용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회원 본인이 아닌 제3자 명의의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계약관계 및 책임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와 결제수단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각 당사자에게 약관상 권리·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법적 요건과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 운영 및 약관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결제·환불 및 이용자 간 분쟁 등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약관 조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용약관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카드결제 취소·환불 및 이용자 간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를 구체화하면서도 약관규제법상 무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정비하고, 타인 명의 카드 결제 시 본인인증·개별 동의 및 결제 건별 동의이력 관리 등 실질적인 분쟁 예방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핀테크 플랫폼사에 카드결제 취소·환불 분쟁 예방을 위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전자결제 서비스의 카드결제 취소·환불 분쟁에 대비하여 반환 비협조 시 책임,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한 회사의 책임범위, 실제 손해배상 및 타인 명의 카드 결제 시 책임관계 등을 검토하고 약관규제법에 부합하도록 서비스 이용약관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https://minwho.kr/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1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 명의자에게도 이용약관상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약관에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카드 명의자가 본인인증을 거쳐 약관에 동의하고 해당 결제를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계약관계에 편입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