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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업 고객사로부터, 크리에이터와의 콘텐츠 협업계약 체결 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콘텐츠 게시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계약상 지급해야 하는 보수의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에서는 크리에이터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계약에서 요구하는 결과물을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브랜드 측이 어떠한 이유로든 콘텐츠를 게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총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계약해지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객사는 콘텐츠에 대한 별도의 법률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게시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전체 계약금인지, 계약에서 정한 해지수수료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콘텐츠 게시 중단 사유가 계약상 해지수수료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에서는 브랜드가 콘텐츠를 게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유를 특정한 사유로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브랜드의 내부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콘텐츠 게시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고려하여 게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계약문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계약해지수수료’가 기존 계약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총 계약금액 중 일정 부분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구조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문언에서는 지급대상을 총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특정하고 있었고, 기존 계약금에 추가하여 별도의 금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표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계약문언과 지급구조를 종합하여 콘텐츠 게시 중단 시 부담하는 최종 지급금액의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계약에는 별도의 임의해지 조항도 존재하여 두 해지규정 가운데 어느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임의해지 조항에서는 크리에이터가 실제 수행한 서비스의 완료 정도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완료비율의 산정방법이나 판단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실제 용역의 진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지급금액을 둘러싼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원은 일반적인 임의해지 조항과 콘텐츠 미게시 상황을 별도로 규정한 해지수수료 조항 사이의 적용관계를 계약해석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콘텐츠를 게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지급금액을 별도로 명확하게 정한 조항이 존재하는 만큼,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비례보수 규정보다 구체적인 해지수수료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유한) 원은 계약의 문언과 조항 간 관계를 종합하여, 고객사가 콘텐츠 게시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해지수수료 기준에 따라 총 계약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상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크리에이터 협업 콘텐츠의 게시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계약상 해지수수료 조항의 적용범위, 해지수수료와 기존 계약금의 관계, 일반적인 임의해지 조항과 특별한 해지조항 사이의 적용관계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보수 지급범위를 판단하고 향후 계약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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