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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술정보와 각종 경영상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회사의 중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보호지침 및 관련 내부 서식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연구개발·설계 관련 정보, 소스코드와 데이터, 알고리즘, 사업계획 등 다양한 정보자산을 업무 과정에서 취급하고 있어, 영업비밀의 범위와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보의 생성·보관·사용·반출·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내부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원은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이를 저장한 문서·전자기록매체·정보시스템 등까지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중요도에 따른 비밀등급과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영업비밀을 중요도에 따라 단계별로 분류하고, 비밀표시와 보관방법, 취급자격, 사용 및 반출에 대한 승인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의 생성·변경·접근·열람·파기 등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관리대장과 사용대장을 함께 마련하여 실제 사내 관리절차와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직원의 입사부터 재직, 특정 프로젝트 참여 및 퇴직에 이르는 각 단계별 영업비밀 보호의무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서약서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입사자의 경우 비밀유지의무와 함께 경력직이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반입·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프로젝트 참여자에게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고 프로젝트 종료 후 자료 반환·폐기 및 비밀유지의무가 이어지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퇴직 단계에서는 보유 중인 영업비밀과 자료 및 회사 지급기기의 반납, 개인소유기기에 저장된 회사자료의 삭제, 사내 시스템과 소스코드 저장소 등의 접근권한 회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확인서식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비밀유지서약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퇴직 시점의 자료 반납·삭제 및 접근권한 회수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외부의 협력업체·용역업체·공동연구기관 등 제3자가 업무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비밀유지의무, 목적 외 사용 금지, 무단 복제·저장·반출 금지 및 업무 종료 후 반환·폐기 의무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외부관계자용 비밀유지서약서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비밀의 지정 및 등급분류부터 보관·접근·사용·반출·폐기, 임직원의 입·퇴사 및 프로젝트 참여, 외부관계자의 정보 접근에 이르기까지 영업비밀 보호에 필요한 내부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서식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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