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담은 도서의 집필 과정에 참여했던 고소인이, 출간된 도서에 자신이 작성한 원고가 동의 없이 사용되었다며 저자와 출판사 측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출판계약에 공동저작자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원고를 직접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도서의 출판·판매뿐 아니라 제목과 내용의 변경, 단독 저자 표시까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피고소인 측을 변호하여, 집필 참여자의 실제 창작적 기여와 원고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앞서 작성하거나 공개한 자료와 문제 된 원고를 비교하고, 집필 과정의 의사소통 및 출판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수사기관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필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저작자로 인정되는 것은 구별됩니다.
여러 사람이 한 권의 책을 만드는 데 관여하였더라도, 각자의 역할이 모두 저작자로서의 창작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자 판단에서는 계약서에 표시된 명칭이나 작업에 투입한 시간뿐 아니라, 실제로 누가 구체적인 표현을 만들었고 그 표현에 어떤 창작적 기여를 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인이 원고 작성과 구성 작업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내용과 고소인이 독자적으로 부가한 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출판계약의 체결 경위와 실제 작업 내용을 함께 제시하면서, 계약서에 공동저작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 된 원고에 대한 창작적 기여가 곧바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가 단순한 소재나 아이디어에 그치는지, 이미 문장과 서술로 구체화된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다룬 도서라는 이유만으로 저작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표현한 문장과 이야기의 형성 과정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원고의 유사성을 판단하려면 그보다 앞선 창작자료부터 살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제시한 초안과 최종 출간물만을 비교해서는 표현의 출처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자료에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도, 해당 내용이 그보다 앞서 작성된 다른 자료에서 비롯되었다면 창작의 선후관계와 권리 귀속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의뢰인이 기존에 작성한 글과 공개한 콘텐츠 등을 문제 된 원고와 대조하여, 주요 서술과 표현이 형성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한 부분 중 의뢰인의 선행 자료와 연결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고소인의 원고와 출간물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저작권 침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집필 당시 구술 내용과 원고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인터뷰 녹취 원본 등 핵심 자료의 확보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요약이나 사후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제공된 내용과 추가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문장을 정리하거나 수정한 경우에도 새로운 창작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존 표현에 일부 수정이나 보완을 하였다고 해서 언제나 별도의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이 독자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단순한 정리나 변경을 넘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 사건의 집필 참여가 제공받은 내용을 정리·윤문한 것인지, 새로운 창작적 표현을 더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작성에 관여한 분량이나 수정한 문장의 수만을 근거로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새롭게 창작하였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단순한 문구의 일치나 참여 분량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보호받는 표현의 존재와 그 표현을 만든 주체의 문제로 구체화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출판계약과 저자 표시에 관한 의사소통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저작자 여부와 별개로, 출판과 이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고소인의 주장, 집필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및 출판사 피드백 자료 등을 종합하여 무단 출판이라는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단독 저자 표시를 둘러싼 당사자의 인식과 합의 여부를 설명하고, 출간 전 원고 검토 및 작업 진행에 관한 의사소통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창작적 기여의 문제와 출판·저자 표시에 관한 합의의 문제를 나누어 살피고, 각 침해 주장에 대응하는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선행 자료와 창작 경위를 토대로 저작권 침해의 증거 부족을 확인한 사례
수사기관은 양측이 초안 작성 주체에 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피고소인 측이 제출한 자료가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점과 이에 대한 추가 반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초안의 존재와 작성 시기, 창작적 표현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소인들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집필 참여 사실이나 계약상 명칭만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선행 자료와 원고 작성 과정, 실제 창작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창작자료의 비교·분석과 계약관계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 측의 입장을 소명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및 제2항(벌칙)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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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형사방어 및 합의 대행 – 사업장 내 무단 복제 분쟁에서 고소취소와 민사상 청구 포기를 포함한 합의 성립
제조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사업장 내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사용을 이유로 저작권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프로그램의 사용 과정에서 수집된 기기 및 네트워크 정보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실제 사용자뿐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의 저작권 형사방어와 합의 대행을 수행하여, 해당 침해행위에 관한 손해배상과 형사고소 처리 조건을 함께 정리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에는 의뢰인의 약정상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민·형사상 청구 포기와 고소취소 절차 등이 포함되어,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분쟁에서는 침해행위와 책임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사용이 문제 된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뿐 아니라, 실제 설치·사용한 사람과 업무 관련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프로그램 사용기록이나 네트워크 정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정보와 개별 피고소인의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수집한 기기 식별정보와 인터넷 회선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사업장과 피고소인들을 특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사방어의 출발점은 고소인이 제시한 자료가 보여주는 내용과 그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분하고, 문제 된 복제·사용행위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있었습니다.또한 사업주의 책임이 함께 주장된 만큼, 실제 사용자의 행위와 사업주에 대한 책임 근거를 나누어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은 무단 설치 여부뿐 아니라 행위자, 업무 관련성, 관리·감독 관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에 대한 대응과 손해배상 협의는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합의를 추진할 때에는 지급할 금액뿐 아니라, 그 지급으로 어떤 침해행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상대방이 어떠한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는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형사고소에 관한 의사표시만 정리하고 민사상 청구 범위를 남겨두면 손해배상 분쟁이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손해배상에만 합의하면 고소취소 등 형사절차에 필요한 후속 조치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민후는 이번 사건에서 형사방어와 합의 대행을 연계하여, 금전 지급과 해당 사건에 관한 민·형사상 청구 포기, 고소취소 절차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이 이행할 사항과 그에 따른 분쟁 해결의 범위를 합의서에 담았습니다.합의 성립과 고소취소의 이행은 구별하여 정해야 합니다.합의서에 서명하는 것과 실제 고소취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였다면,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과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시점까지 연결되어야 후속 절차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번 합의에서는 의뢰인이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지급 사실 확인에 따른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금전 지급과 상대방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문서로 정리한 것입니다.다만 고소취소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효과는 적용되는 혐의와 고소가 필요한 범죄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 이행과 수사기관의 최종 처분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과거 침해에 대한 합의와 향후 프로그램 사용 권한은 다릅니다.과거의 무단 복제·사용에 관한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행위에 관한 분쟁 해결과 정품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 권한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의 합의 역시 기존 침해행위에 관한 책임 정리와 함께 무단 복제물의 제거 및 재복제 금지에 관한 의무를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행위에 대한 합의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용관계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소프트웨어 저작권 합의에서는 이처럼 금전 지급과 고소취소뿐 아니라, 합의 이후 이행해야 할 사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보유 라이선스와 실제 설치·사용 현황을 일치시키는 관리가 필요합니다.형사방어와 합의 대행을 연계하여 분쟁 해결의 기준을 마련한 사례.이번 사례는 사업장 내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사용을 둘러싼 형사고소에 대응하면서, 손해배상과 고소취소 등 후속 절차를 하나의 합의로 정리한 사안입니다. 민후의 조력을 통해 당사자들은 약정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해당 사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정리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 형사책임에 대한 대응과 권리자와의 합의 절차를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이 분쟁 해결에 필요한 의무와 후속 절차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벌칙)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40조(고소)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제13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제13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저작권 형사방어 및 합의 대행 – 사업장 내 무단 복제 분쟁에서 고소취소와 민사상 청구 포기를 포함한 합의 성립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사업장 내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사용에 관한 저작권 형사방어 및 합의 대행을 수행하여, 약정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한 민·형사상 청구 포기와 고소취소 절차를 포함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합의에서는 어떤 사항을 함께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금뿐 아니라 민사상 청구 포기 범위, 고소취소 조건과 절차, 무단 복제물 제거 등 후속 의무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 }] }
2026-10-19 -
콘텐츠 제작·활용 계약의 저작권 귀속 및 생성형 AI 활용 관련 계약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관 고객사로부터 외부 전문가와 체결하는 콘텐츠 제작·활용 계약의 전반적인 법률관계를 정비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계약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콘텐츠의 제작부터 활용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계약서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먼저 콘텐츠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 영상, 최종 콘텐츠 및 이를 기초로 제작되는 각종 산출물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가 직접 촬영에 참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고를 바탕으로 별도의 방식으로 제작되는 콘텐츠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정의와 관련 문언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재산권의 귀속과 이전범위, 콘텐츠 및 산출물의 이용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원고나 영상 자체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제작되는 결과물의 권리관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계약구조를 조정하고, 향후 콘텐츠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콘텐츠를 최초 제작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편집·요약·번역·재구성하거나 다른 형태의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등 2차적 활용범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재산권뿐 아니라 저작인격권 및 제3자의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당사자 간 권리와 책임이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가 향후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기존 저작물을 가공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보조하고, 검색 및 챗봇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AI 활용에 필요한 계약상 근거도 검토하였습니다. AI를 이용한 콘텐츠 활용이 기존 저작권 양도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추가적인 동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신규 계약에는 관련 활용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기존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당시 계약내용만으로는 생성형 AI를 통한 저작물 이용 등에 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통한 계약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I를 이용한 저작물의 가공 및 활용범위와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별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나아가 AI 도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저작물의 외부 공개 및 데이터 처리에 관한 보호조치, AI 생성 결과물에 대한 검수, 제3자 권리침해 방지 등 필요한 관리사항도 부속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변화하는 콘텐츠 제작·활용 환경에 맞추어 저작권 관계를 명확히 하고, 생성형 AI 활용까지 고려한 계약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와 부속합의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콘텐츠 제작·활용 계약의 저작권 귀속 및 생성형 AI 활용 관련 계약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콘텐츠 제작·활용 계약과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의 귀속 및 이용범위, 2차적 활용, 생성형 AI를 통한 저작물 가공·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규 계약 및 기존 계약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존 계약으로 확보한 저작물을 생성형 AI를 이용해 가공·활용하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계약의 저작물 이용범위에 생성형 AI 활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속합의서 등을 통해 AI 활용범위와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9 -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자료보호 서약서의 영업비밀·경업금지 조항 정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업 고객사로부터 내부정보 유출과 퇴직 후 경쟁업체 이직, 업무자료 반출 등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자료보호 서약서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문서를 바탕으로 비밀정보의 범위, 온라인 게시물 제한, 생성형 AI 등 외부 서비스 이용, 경업금지, 업무상 성과물의 권리귀속, 퇴직 시 자료반환 및 위반 시 책임 등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먼저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제 접근통제·비밀표시 등으로 관리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SNS·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내부자료 유출과 생성형 AI·번역·요약 서비스 등에 비밀정보를 입력·업로드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다만 공익신고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진정 등 정당한 권리행사까지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퇴직 후 경업금지 및 고객·거래처·직원 유인금지 조항의 유효성을 검토하여,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중요 비밀정보에 접근하는 핵심인력을 중심으로 대상과 기간·지역·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필요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업무 과정에서 제작된 교재·매뉴얼·콘텐츠·데이터 등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확히 하고, 퇴직 또는 직무변경 시 회사 자료와 업무용 계정·관리자권한을 반환·이전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비밀유지 등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를 구분하여 계약상 책임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비밀 및 업무자료 보호, 생성형 AI를 통한 정보유출 방지, 핵심인력의 경업·유인 제한, 업무상 성과물의 권리귀속 및 퇴직 시 자료 회수 등 주요 인사·정보보호 리스크를 적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와 관련 서약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자료보호 서약서의 영업비밀·경업금지 조항 정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업의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자료보호 서약서와 관련하여 영업비밀 보호, 생성형 AI 이용통제, 경업·유인 제한, 업무상 성과물의 권리귀속 및 퇴직 시 자료반환 등 주요 조항을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직원의 퇴직 후 경쟁업체 이직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근로자의 지위와 비밀정보 접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정하고, 제한기간·지역·직종과 대가 등을 합리적인 범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9 -
콘텐츠 제작업무의 자회사 위탁 전환에 따른 삼자간 계약 및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개발 및 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사내 제작조직을 자회사로 이관한 이후 외부 전문가와의 콘텐츠 제작계약을 자회사가 대행하는 구조와 제작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향후 신규 콘텐츠 개발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면서 외부 전문가 및 개발사와의 계약 체결·이행관리도 자회사가 담당하되, 개발된 결과물은 고객사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련 권리는 고객사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고객사·자회사·외부 전문가를 모두 당사자로 하는 삼자간 계약구조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세 당사자가 각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자회사가 콘텐츠를 제작·납품하고 외부 전문가가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면서 고객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결과물에 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목적을 고려할 때 삼자간 계약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삼자간 계약만으로 모든 법률관계를 규율하기보다는 고객사와 자회사 사이에 별도의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내부적인 위탁관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본계약에는 자회사에 대한 대리권 수여, 콘텐츠 개발대가와 비용 정산, 자회사가 제작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귀속 및 업무수행의 독립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삼자간 계약과 고객사·자회사 사이의 내부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삼자간 계약에서는 각 당사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비용부담 및 이행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제작비와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 등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외부 전문가는 원고 작성·강의·자료 마련 등 콘텐츠의 내용 구성을 담당하며, 자회사는 계약 체결 과정의 실무와 콘텐츠 제작업무 등을 담당하는 구조를 전제로 각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무와 이행기한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자회사가 고객사를 대신하여 외부 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자회사가 고객사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해당 삼자간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구조에서는 민법상 자기계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사와 자회사 사이의 기본계약에 구체적인 수권조항을 두거나 별도의 위임장을 마련하면서 자기계약을 허용한다는 취지까지 명확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비용 지급과 정산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에게 실제 비용을 지급하는 주체와 최종적인 비용 부담주체를 구분하여 계약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에 대한 지급은 자회사가 담당하되 그 비용의 최종 부담은 고객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지급시기와 방법을 삼자간 계약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고객사와 자회사 사이의 구체적인 정산 대상·주기·기한 및 정산지연 처리 등은 별도의 기본계약에서 정하도록 계약체계를 구분하였습니다.또한 콘텐츠 수정이나 재촬영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여 수정·재작업 요청권한과 추가비용 부담,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일정 미준수, 자회사의 제작지연, 비용 미지급 등 각 상황에서 어느 당사자가 이행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등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삼자간 계약에서 발생하기 쉬운 책임주체의 불명확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사내 제작조직을 자회사로 이관한 뒤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에서는 도급·위탁관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으로 평가될 위험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의 명칭이 위탁이나 도급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사가 자회사 소속 인력의 업무수행 방법, 인력배치 및 일정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한다면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자회사가 업무수행 방법과 인력 운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고객사는 결과물의 사양과 납기 등을 중심으로 업무를 관리하도록 실제 운영방식과 기본계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콘텐츠 제작 결과물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을 고객사에 귀속시키는 계약구조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작성·제공한 원고, 교안, 학습자료 및 강의내용과 자회사가 제작한 영상·자막·이미지 등의 결과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고객사에 양도하도록 하고, 특히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양도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계약조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강의·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인접권과 초상·성명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자회사가 제작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경우에도 최종적인 지식재산권이 고객사에 귀속될 수 있도록 권리 확보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자회사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에도 동일한 취지의 지식재산권 조항을 두도록 하고, 완성된 결과물뿐 아니라 편집 원본, 프로젝트 파일, 자막 원본 및 제작에 사용된 각종 소재 등 고객사가 향후 콘텐츠를 수정·재편집·재제작하는 데 필요한 소스자료까지 함께 인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콘텐츠 제작조직의 자회사 이관 이후 고객사·자회사·외부 전문가 사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계약체계를 마련하고, 대리권과 비용정산, 근로자파견 관련 리스크 및 콘텐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인 제작업무 위탁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콘텐츠 제작업무의 자회사 위탁 전환에 따른 삼자간 계약 및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콘텐츠 제작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삼자간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에 대해 당사자별 역할·책임, 대리권, 비용 지급·정산 및 근로자파견 관련 리스크를 검토하고, 제작 결과물의 저작재산권과 소스자료를 고객사가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체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2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콘텐츠 제작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면서 제작 결과물의 저작권을 모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회사 및 외부 전문가와의 계약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제3자 재위탁 시 권리 확보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작 결과물에 관한 권리를 모회사에 귀속시키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19 -
온라인 기부 캠페인의 개인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운영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공익법인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기부 캠페인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운영체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캠페인에는 공익법인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와 캠페인 참여자 등 복수의 당사자가 관여하고 있어, 기부자의 판단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결제 및 정산구조 등 관련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캠페인에 참여하는 경우 누구를 실질적인 기부자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거래의 외형뿐만 아니라 실제 비용부담 및 재산의 출연관계, 캠페인의 운영방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부자 판단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고, 이에 부합하는 운영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또한 플랫폼 사업자 등 중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거래구조가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각 참여자의 역할과 결제·조달·정산 과정에서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따라 기부의 주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캠페인의 실제 운영형태와 당사자 간 관계가 일관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기부금영수증의 적정한 발급과 사후 관리에 필요한 운영체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캠페인 참여와 실제 기부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당사자 간 정보 연계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나 관련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빙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캠페인 참여자에게 일정한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 혜택이 기부의 법적 성격이나 기부금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캠페인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관련 법령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혜택의 성격과 운영방식을 살펴보고, 캠페인 안내 및 참여 과정에서 사용되는 표현 역시 실제 거래구조와 일치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캠페인의 명칭이나 특정한 응원·지원 대상과 실제 기부자의 관계, 결제 및 정산 과정에서의 당사자별 역할 등 캠페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회계상 별도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구분하여 고객사가 적절한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공익법인과 플랫폼 사업자 사이의 협력관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약체계도 검토하였습니다.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캠페인 운영 및 정산, 관련 정보의 처리와 관리 등 주요 사항을 계약관계에 적절하게 반영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기부 캠페인을 운영하면서 기부자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캠페인의 결제·정산 및 증빙체계, 참여자 혜택, 개인정보 처리, 협력사와의 계약관계 등 제반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기부 캠페인의 개인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운영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기부 캠페인에서 실제 결제자의 개인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고, 실질적 기부자 판단, 결제·조달·정산 및 증빙체계, 캠페인 혜택의 대가성, 개인정보 처리와 협력사 간 계약구조 등 주요 운영사항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2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기부 캠페인에서도 실제 결제자 개인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실제 결제자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고 해당 재산이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구조임이 확인되며, 결제·조달·정산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실제 기부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개인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19 -
온라인 판매상품의 디자인·사진 무단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을 통해 자체 제작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고객사로부터, 경쟁 판매자가 고객사가 제작한 상품의 디자인 및 관련 이미지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유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해당 디자인과 이미지의 이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유사한 상품 및 콘텐츠가 온라인 판매에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고객사가 제작한 상품 디자인과 이미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각 결과물의 제작 과정과 표현상의 특징,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상대방의 이용행위가 고객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원본 자료와 상대방이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이용한 상품 및 콘텐츠를 비교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일부 요소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양측 결과물의 구체적인 표현과 이용 형태, 제작 및 공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보호 및 권리침해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가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상품 및 콘텐츠가 경쟁 사업자의 영업에 무단으로 활용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와 권리구제 수단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상대방의 상품 판매 및 표시행위와 관련해서도 소비자의 오인이나 혼동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적인 콘텐츠의 무단 이용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대방의 행위 전반을 기준으로 고객사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고객사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대응 및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분쟁절차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료와 증거를 확인하고, 침해행위의 중단과 권리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상대방의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고,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상품 디자인 및 이미지의 무단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내용증명 발송 및 향후 분쟁 대응을 통해 고객사의 지식재산권과 영업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판매상품의 디자인·사진 무단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판매자가 자체 제작 상품의 디자인과 사진을 무단 이용하여 유사 상품을 판매한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 가능성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고, 침해 중단·게시물 삭제·관련 자료 폐기·판매자료 제출 및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2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에서 다른 사업자가 제품 디자인과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 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판매·이용 중단과 게시물 삭제, 관련 자료 폐기, 판매자료 제출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처분·민사소송 및 형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19 -
온라인 판매자의 제품 이미지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제품을 공식적으로 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판매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제품 이미지 및 설명 이미지를 판매 게시물에 사용하여 발생한 저작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앞서 법무법인(유한) 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의 중단과 손해배상책임을 통지한 상태였으며, 이후 상대방이 문제가 된 판매 게시물과 관련 이미지를 삭제함에 따라 향후 침해 방지와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한 합의조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현재까지 발생한 저작권 침해행위와 상대방이 이행한 시정조치를 합의서에 명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를 사용한 사실과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문제가 된 판매 게시물 및 관련 이미지 등을 삭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여, 합의 대상이 되는 기존 분쟁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합의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쟁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품 이미지나 설명자료 등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이미지 복제·게시뿐만 아니라 이를 편집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금지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이미지 일부를 수정한 뒤 다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분쟁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고객사가 취급하는 제품과 관련한 향후 판매 및 이미지 사용의 제한범위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일정한 권한을 보유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판매 및 관련 자료 이용범위를 정하는 한편, 향후 고객사의 권한관계가 변경되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제한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기보다는 고객사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기간을 중심으로 합의의 효력이 적용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분쟁의 금전적인 해결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 침해행위에 관한 민·형사상 분쟁을 종결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는 경우 고객사가 합의 체결 이전까지 확인하여 통지한 침해행위에 한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 등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여, 어느 범위의 분쟁이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되는지를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특히 향후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합의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이후 다시 금지된 판매 또는 이미지 이용행위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 중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합의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아울러 합의서에는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를 체결하고, 해당 문서가 기존 분쟁에 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 이후 기존 침해행위나 합의조건의 해석을 둘러싸고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 이미지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을 합리적으로 종결하면서, 기존 침해행위의 시정 여부와 향후 이미지 이용 제한, 합의금 지급에 따른 분쟁 종결범위 및 합의 위반 시 책임 등을 명확하게 정하여 동일·유사한 침해가 재발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판매자의 제품 이미지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제품 이미지 및 설명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저작권 분쟁과 관련하여 기존 침해행위의 시정, 향후 이미지 이용 제한, 합의에 따른 분쟁 종결범위 및 합의 위반 시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합의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2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제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저작권 분쟁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어떤 사항을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침해행위의 시정 여부와 향후 이미지 이용 제한, 합의에 따라 종결되는 분쟁의 범위 및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책임 등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9 -
소프트웨어 기술 양수도 과정의 지식재산권 이전 및 소스코드·기술자료 확보를 위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업 고객사로부터 다른 기업이 보유한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양수하기 위한 기술 양수도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번 거래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과 이에 수반되는 권리를 이전받아 향후 고객사가 해당 기술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거래로, 법무법인(유한) 원은 거래조건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먼저 양수도 대상이 되는 기술과 관련 산출물 및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 거래의 경우 계약상 이전 대상이 불명확하면 거래 이후 기술 활용이나 권리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 목적과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수도 대상 및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특히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이전범위와 필요한 권리이전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기술 인수 이후 해당 기술을 예정된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데 법적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관계와 계약상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고, 권리이전에 필요한 당사자의 의무를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또한 기술 인수 이후 제3자의 권리 주장이나 기존 계약관계 등으로 기술 활용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대상기술의 권리관계와 외부 기술의 이용 여부 등 향후 사업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당사자 간 책임관계를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기술의 인도와 확인, 대금 지급 등 거래 이행절차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기술 양수도 과정에서 산출물의 상태나 계약조건 충족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 인수 및 확인 절차와 이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비하고, 거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구성하였습니다.아울러 기술 양수도 완료 이후 고객사가 해당 기술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협력사항과 사후 책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이전되는 기술정보 및 영업비밀의 보호, 기술 양수도 이후의 정보관리 등 기술 유출이나 부적절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상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기술 양수도 과정에서 대상기술과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술 및 권리의 이전, 제3자 권리관계, 거래 이행절차, 기술이전 이후의 협력 및 기술정보 보호 등 주요 법적 리스크를 계약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양수도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기술 양수도 과정의 지식재산권 이전 및 소스코드·기술자료 확보를 위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소프트웨어 기술 양수도 과정에서 기술·산출물 및 지식재산권의 이전범위를 명확히 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과 소스코드의 이전, 제3자 권리·오픈소스 관련 진술 및 보증, 검수·대금 지급과 기술지원 등 주요 사항을 반영한 기술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2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기술을 양수할 때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대상기술과 소스코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의 이전 여부와 제3자 권리·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 문제 및 이전등록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9 -
물류·보관계약 손해배상 청구 – 제품 파손·멸실·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확인 및 3,000만 원 지급 결정 도출 사례
가구와 같이 부피가 크고 외부 충격이나 습기에 취약한 제품을 취급하는 물류업체는 입고부터 보관, 운송, 설치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물류업체의 관리 소홀로 제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고, 배송 지연으로 소비자의 주문 취소와 환불까지 발생했다면 화주는 물류업체를 상대로 제품대금과 부대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수의 제품이 여러 시점에 걸쳐 파손·분실된 사건에서는 각각의 피해가 물류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류업체가 미지급 운송비나 보관료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채권과의 상계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물류업체의 보관·배송 과정에서 가구가 파손되고 분실된 사건의뢰인은 해외에서 가구를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은 물류 및 창고업을 운영하는 상대방에게 수입 가구의 입고, 컨테이너 하역, 창고 보관 및 소비자 배송 등의 업무를 맡겼습니다.의뢰인은 해외에서 가구를 출고하기 전에 제품의 상태를 확인했고, 검수를 마친 새 제품을 상대방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제품을 인수한 뒤 주문이 접수될 때까지 창고에 보관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가구에 긁힘, 찍힘, 균열, 오염 및 변형 등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재고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분실되었고, 소비자에게 약속한 날짜보다 배송이 늦어져 주문이 취소되거나 환불이 이루어진 사례도 발생했습니다.의뢰인은 제품 파손과 분실이 반복되자 상대방에게 원인을 확인하고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서 손해의 발생 원인과 범위, 미지급 물류비용 등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물류업체가 부담하는 보관·운송상의 주의의무상법상 운송인은 육상 또는 호천·항만에서 물건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물류업체가 단순히 창고 공간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인수하여 보관하고 주문에 따라 운송·배송하는 업무까지 담당했다면, 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135조에 따르면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특히 가구는 일반적인 공산품과 비교해 외부 충격, 마찰, 습기 등에 민감합니다. 보관 장소와 적재 방법을 적절히 관리하고, 운반·조립 과정에서 표면이나 구조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물류업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품이 정상적인 상태로 인도되었다는 사실, 물류업체가 제품을 관리하던 기간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실 및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파손·멸실·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액 산정물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단순히 “여러 제품이 파손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 제품을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각 제품의 입고·보관·배송 경위와 파손 상태 및 판매가격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피해가 발생한 제품들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다음 자료를 토대로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입증하였습니다. · 제품별 주문 및 판매 자료 · 물류업체에 제품이 인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파손·오염·변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재고 누락 및 분실 내역 · 배송 일정과 지연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비자의 항의와 주문 취소 내역 · 환불 및 비용 지출 자료 ·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업무 연락 내용또한 의뢰인은 물류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일부 가구가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외부에 놓여 있었던 정황과 배송·조립 과정에서 제품이 손상된 정황도 제시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유한) 원은 제품의 파손·멸실 및 배송 지연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반복적인 소비자 항의 및 주문 취소로 인한 영업상 신용 훼손 등을 합산하여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배송 지연으로 주문이 취소된 경우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운송인의 책임은 제품이 물리적으로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법 제135조는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도 운송인의 책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비자에게 가구를 판매하는 사업에서는 배송 일정이 구매 결정의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제품을 받지 못해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불받았다면, 배송 지연과 주문 취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주문 취소가 배송 지연으로 발생한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최초 약정된 배송일, 실제 배송 가능일, 소비자의 취소 사유 및 환불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소비자와의 상담·항의 내용, 배송 일정 및 환불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상대방의 배송 지연으로 주문 취소와 환불이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물류업체가 미지급 운송비와 보관료를 주장한 경우손해배상소송에서 물류업체는 화주에게 지급받지 못한 배송비, 작업비, 보관료 및 창고 이용료 등이 남아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양 당사자가 서로 동종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주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더라도 물류업체의 용역대금채권이 함께 존재한다면,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두 채권을 상계한 잔액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배송비, 작업비, 보관료 및 창고 이용료 등을 포함한 용역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절차에서는 의뢰인의 손해배상채권뿐 아니라 상대방의 용역대금채권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조정 대응법무법인(유한) 원은 물류업체가 제품을 인수한 시점부터 보관·배송을 마칠 때까지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먼저 의뢰인이 정상적인 상태의 새 제품을 상대방에게 인도했다는 점을 밝히고, 제품별 파손 사진과 주문·재고자료를 대조하여 상대방의 관리 영역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수십 건에 이르는 피해 내역은 제품명, 피해 유형, 판매가격, 파손 또는 분실 경위 및 소비자 대응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송이 지연된 사례에 대해서는 약정 배송일과 소비자의 항의·취소 내역을 제시하여 배송 지연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하는 배송비, 작업비, 보관료 등의 범위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상대방의 용역대금채권을 함께 정산하면서도 의뢰인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손해배상채무 확인 및 상계 후 3,000만 원 지급 결정법원은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한 뒤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자료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상계금을 제외한 잔액 3,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가구의 파손·멸실·배송 지연이 여러 차례 발생한 복잡한 물류 분쟁에서 피해 제품과 손해자료를 개별적으로 정리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물류 용역대금까지 함께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급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다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결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 상법 제125조(의의)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사조정법 제6조(조정 회부)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34조(이의신청)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訴)는 “이의신청”으로 본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류·보관계약 손해배상 청구 – 제품 파손·멸실·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확인 및 3,000만 원 지급 결정 도출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물류·보관업체의 관리 및 배송 과정에서 다수의 가구가 파손·멸실되고 배송 지연으로 주문 취소가 발생한 사건에서 가구 수입·판매회사를 대리하여 약 7,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상대방의 손해배상채무를 확인하고, 물류 용역대금을 상계한 잔액 3,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2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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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의 독점적 정보 제공권 확보를 위한 제휴협약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협력업체와 체결한 서비스 제공 관련 제휴협약을 통해 특정 정보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와 이를 위한 계약 보완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협력업체가 수집·생성하는 서비스 관련 위치정보를 일정한 사업범위에서 독점적으로 제공받고자 하였으며, 기존 협약을 추가 합의로 보완할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기존 협약의 목적, 정보 제공에 관한 협력사항, 계약기간, 비밀유지,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등 관련 조항을 분석하여 현행 계약만으로 협력업체의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거나 고객사가 독점적 정보 제공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하였습니다.이어 고객사가 원하는 독점적 정보 제공구조를 계약상 명확하게 구현하기 위해 독점 제공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적용되는 사업범위와 기간, 제3자 제공 금지의 범위 및 예외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령상 의무에 따른 제공이나 기존 계약관계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합리적인 예외를 함께 설정함으로써 독점권의 범위와 한계를 계약에서 명확하게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독점적 정보 제공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요구, 손해배상 및 협약의 해지·해제 등 후속조치와 책임관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독점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제3자에게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재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사업범위가 향후 확대되거나 계약상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상황에 대비한 계약구조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규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독점적 정보 제공범위에 포함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계약상 지위가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확보한 독점적 정보 제공권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당사자 간 사전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이와 같은 독점 및 제3자 제공 제한 조항을 두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이 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시장에서의 지위, 경쟁제한 효과, 거래상대방의 선택 가능성 및 정당한 사업상 필요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당사자들이 다른 거래상대방과 이미 체결한 계약이 독점적 정보 제공 약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하여, 실제 독점권을 설정하기에 앞서 기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한사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의 제휴관계에서 독점적 정보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구조를 마련하고, 독점 대상 정보와 적용범위, 제3자 제공 제한, 위반 시 책임 및 관계 법령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휴협약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의 독점적 정보 제공권 확보를 위한 제휴협약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의 제휴관계에서 기존 협약상 독점적 정보 제공권의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독점 대상 정보의 범위와 제3자 제공 제한, 위반 시 책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령상 리스크를 고려하여 제휴협약의 보완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2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제휴업체로부터 특정 정보를 독점적으로 제공받으려면 계약에서 어떤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독점 제공 대상 정보와 적용범위·기간, 제3자 제공 제한 및 예외사유, 위반 시 손해배상·계약해지 등 책임과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9 -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사내 관리지침 및 비밀유지서약서 등 관련 규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술정보와 각종 경영상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회사의 중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보호지침 및 관련 내부 서식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연구개발·설계 관련 정보, 소스코드와 데이터, 알고리즘, 사업계획 등 다양한 정보자산을 업무 과정에서 취급하고 있어, 영업비밀의 범위와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보의 생성·보관·사용·반출·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내부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원은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이를 저장한 문서·전자기록매체·정보시스템 등까지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중요도에 따른 비밀등급과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영업비밀을 중요도에 따라 단계별로 분류하고, 비밀표시와 보관방법, 취급자격, 사용 및 반출에 대한 승인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의 생성·변경·접근·열람·파기 등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관리대장과 사용대장을 함께 마련하여 실제 사내 관리절차와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임직원의 입사부터 재직, 특정 프로젝트 참여 및 퇴직에 이르는 각 단계별 영업비밀 보호의무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서약서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입사자의 경우 비밀유지의무와 함께 경력직이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반입·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프로젝트 참여자에게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고 프로젝트 종료 후 자료 반환·폐기 및 비밀유지의무가 이어지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퇴직 단계에서는 보유 중인 영업비밀과 자료 및 회사 지급기기의 반납, 개인소유기기에 저장된 회사자료의 삭제, 사내 시스템과 소스코드 저장소 등의 접근권한 회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확인서식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비밀유지서약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퇴직 시점의 자료 반납·삭제 및 접근권한 회수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회사 외부의 협력업체·용역업체·공동연구기관 등 제3자가 업무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비밀유지의무, 목적 외 사용 금지, 무단 복제·저장·반출 금지 및 업무 종료 후 반환·폐기 의무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외부관계자용 비밀유지서약서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비밀의 지정 및 등급분류부터 보관·접근·사용·반출·폐기, 임직원의 입·퇴사 및 프로젝트 참여, 외부관계자의 정보 접근에 이르기까지 영업비밀 보호에 필요한 내부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서식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사내 관리지침 및 비밀유지서약서 등 관련 규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업 고객사의 영업비밀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보호지침을 비롯하여 관리·사용대장, 입사·재직·퇴직 및 외부관계자용 비밀유지서약서 등 관련 내부 규정과 서식을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2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업이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구축할 때 어떤 사항을 마련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영업비밀의 지정·등급분류와 보관·접근·사용·반출·폐기 절차를 정하고, 임직원 및 외부관계자의 비밀유지의무와 관련 관리서식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9 -
인터넷 언론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한 명예·인격권 침해 대응 및 기사 삭제 요청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고객으로부터, 과거 인터넷 언론에 게재된 기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 및 고객이 특정 사건에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기사가 현재까지 검색·열람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은 해당 보도로 인해 명예 및 인격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사 삭제를 요구하기 위한 법적 검토와 내용증명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기사에서 고객의 실명이 직접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과 주변 정보 등을 통하여 보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기사 본문에 사용된 익명 표현뿐만 아니라 함께 제공된 부가정보 등을 종합하여 일반 독자가 고객을 보도의 대상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기사에 기재된 개별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대조하여 사실과 다른 표현이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 설명으로 인해 독자가 고객과 사건 관계를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사에서 사용된 표현과 자료의 제시방식이 고객을 다른 사건 관계자와 연결하거나 실제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기사에서 제3자의 주장이나 의혹을 전달하는 범위를 넘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표현되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보도에서 사용된 문장의 형식과 표현방식, 기사 전체의 맥락 등을 종합하여 독자가 고객이 위법하거나 부정한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기사 작성 과정에서 언론사가 충분한 사실확인과 반론 청취 절차를 거쳤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객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반론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특정 당사자의 주장에 의존하여 보도가 이루어진 경우, 언론사가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재과정과 보도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사 작성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의 기사 삭제 요구가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인터넷 기사는 최초 보도 이후에도 검색서비스와 링크 등을 통하여 계속 노출될 수 있으므로, 현재까지 기사가 검색·열람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면 인격권 침해의 계속 여부를 기준으로 삭제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법무법인(유한) 원은 문제가 되는 보도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의 차이, 피해자 특정 가능성, 보도로 인한 오인 가능성 및 현재까지 계속되는 권리침해 등을 정리하여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 앞서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문제되는 기사를 삭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후속적인 법적 대응수단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이 인터넷상에 계속 노출되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명예 및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특정성, 보도내용의 허위·오인 가능성, 취재 및 반론절차, 권리침해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및 향후 분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인터넷 언론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한 명예·인격권 침해 대응 및 기사 삭제 요청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인터넷 언론에 게재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명예·인격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사안에서 피해자 특정성, 보도내용의 허위·오인 가능성, 취재 및 반론절차와 권리침해의 계속성 등을 검토하고,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작성 및 후속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2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사실과 다른 인터넷 기사가 오래전에 작성된 경우에도 기사 삭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과거에 작성된 기사라도 현재까지 검색·열람되면서 명예·인격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인격권에 기한 기사 삭제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19 -
크리에이터 협업 콘텐츠 게시 중단에 따른 계약 해지수수료 및 보수 지급범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업 고객사로부터, 크리에이터와의 콘텐츠 협업계약 체결 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콘텐츠 게시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계약상 지급해야 하는 보수의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해당 계약에서는 크리에이터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계약에서 요구하는 결과물을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브랜드 측이 어떠한 이유로든 콘텐츠를 게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총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계약해지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객사는 콘텐츠에 대한 별도의 법률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게시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전체 계약금인지, 계약에서 정한 해지수수료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콘텐츠 게시 중단 사유가 계약상 해지수수료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에서는 브랜드가 콘텐츠를 게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유를 특정한 사유로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브랜드의 내부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콘텐츠 게시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고려하여 게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계약문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계약상 ‘계약해지수수료’가 기존 계약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총 계약금액 중 일정 부분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구조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문언에서는 지급대상을 총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특정하고 있었고, 기존 계약금에 추가하여 별도의 금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표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계약문언과 지급구조를 종합하여 콘텐츠 게시 중단 시 부담하는 최종 지급금액의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특히 해당 계약에는 별도의 임의해지 조항도 존재하여 두 해지규정 가운데 어느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임의해지 조항에서는 크리에이터가 실제 수행한 서비스의 완료 정도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완료비율의 산정방법이나 판단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실제 용역의 진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지급금액을 둘러싼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유한) 원은 일반적인 임의해지 조항과 콘텐츠 미게시 상황을 별도로 규정한 해지수수료 조항 사이의 적용관계를 계약해석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콘텐츠를 게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지급금액을 별도로 명확하게 정한 조항이 존재하는 만큼,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비례보수 규정보다 구체적인 해지수수료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법무법인(유한) 원은 계약의 문언과 조항 간 관계를 종합하여, 고객사가 콘텐츠 게시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해지수수료 기준에 따라 총 계약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상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크리에이터 협업 콘텐츠의 게시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계약상 해지수수료 조항의 적용범위, 해지수수료와 기존 계약금의 관계, 일반적인 임의해지 조항과 특별한 해지조항 사이의 적용관계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보수 지급범위를 판단하고 향후 계약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크리에이터 협업 콘텐츠 게시 중단에 따른 계약 해지수수료 및 보수 지급범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크리에이터 협업 콘텐츠의 게시 중단과 관련하여 계약상 해지수수료의 적용 여부와 지급범위, 기존 계약금과의 관계 및 일반적인 임의해지 조항과 별도 해지조항의 적용관계를 검토하여 적정한 보수 지급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1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크리에이터가 결과물을 모두 제출한 후 브랜드가 콘텐츠 게시를 중단하는 경우 보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에 콘텐츠 미게시 시 적용되는 별도의 해지수수료 조항이 있다면, 일반적인 임의해지 조항과의 관계 및 해당 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9 -
기업 간 기술협력 과정의 기술정보·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NDA)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다른 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호 제공되는 영업·기술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의 법적 적정성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목적 사업 수행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제공·취득하는 비밀정보의 범위와 이용방법, 비밀유지의무 및 위반 시 책임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계약상 ‘비밀정보’의 범위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문서·도면·전자적 방법뿐만 아니라 구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받거나 취득한 영업·기술정보와 이를 기초로 개발·도출된 정보까지 비밀정보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미 공개된 정보, 수령자의 귀책 없이 공개된 정보, 사전에 독자적으로 개발·취득한 정보,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공개가 허락된 정보 등은 비밀정보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실제 업무 과정에서 비밀정보인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밀정보 표시 및 특정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유형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고, 구두·영상이나 시설·장비의 관찰 등 무형적인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당시 비밀정보임을 알린 후 일정 기간 내에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는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모두가 비밀정보임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가 없더라도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비밀정보를 실제로 취급할 수 있는 임직원 및 외부 용역제공자 등의 범위와 관리책임도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계약에서는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를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인원으로부터 별도의 비밀준수서약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밀정보 취급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기업이 해당 취급자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내부적인 정보접근 권한과 비밀정보 취급자 관리체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법령이나 행정기관의 명령 등에 따라 비밀정보를 외부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한 예외적인 정보제공 절차도 검토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되,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하고 제공정보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함으로써 정보제공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계약 또는 협력사업이 종료된 이후의 비밀정보 반환·파기 및 권리귀속 문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종료나 목적 사업 완료 등의 경우 정보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비밀정보와 그 복제본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어렵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파기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정보제공자에게 귀속되고, 수령자가 비밀정보나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해 계약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일정 기간 존속하도록 한 조항과 계약 위반 시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실제 유출뿐만 아니라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금지·예방이나 관련 매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후적인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비밀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보호수단까지 계약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그 밖에도 계약상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절차, 계약내용 변경 방식, 제3자에 대한 계약상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및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 등 일반적인 계약조항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비밀정보의 반환·파기 및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계약 종료 이후의 법률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업 간 기술협력 과정에서 제공·취득하는 영업·기술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비밀정보의 범위와 표시방법, 비밀정보 취급자 관리, 정보의 반환·파기, 권리귀속, 비밀유지기간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비밀유지계약서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 간 기술협력 과정의 기술정보·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NDA)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유한) 원은 기업 간 기술협력 과정에서 영업·기술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비밀정보의 범위와 표시방법, 비밀정보 취급자 관리, 정보의 반환·파기 및 권리귀속, 비밀유지기간과 계약 위반 시 책임 등 주요 조항을 검토하고 비밀유지계약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1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업 간 기술협력 과정에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보호할 비밀정보의 범위와 취급자를 명확히 하고, 정보의 사용·공개 제한, 반환·파기, 권리귀속, 비밀유지기간 및 위반 시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9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고발 - 무등록 고압가스배관 조립·시공 불송치 사건, 수사심의신청으로 수사재개 도출 사례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공사에 관한 건설업 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압가스 설비는 사소한 결함도 폭발·화재·질식 등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 자격과 시공능력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공사를 수행하도록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자가 현장에서 배관을 직접 고정하지 않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배관과 압력조정기·밸브 등을 조립한 완성형 시스템을 공급했다면 이를 등록이 필요 없는 단순 자재 공급으로 볼 것인지,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조립·시공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고압가스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을 대리하여, 건설업 등록 없이 고압가스배관 시스템을 조립·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쟁업체와 관계자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수사 과정에서 법무법인(유한) 원은 현장 설치 정황을 보여주는 통화 녹취, 사진의 GPS 정보, 거래·매출자료 및 관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수차례 고발보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법령해석을 질의하여, 문제 된 조립행위도 적합한 건설업 등록을 갖춘 사업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그럼에도 사건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법무법인(유한) 원은 수사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수사심의 절차를 통해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사건 수사심의신청에 대한 처리지시에 따라 수사가 정식으로 재개되었습니다.무등록 고압가스배관 조립·설치 혐의의뢰인인 고발인 회사는 해외 제조사의 고압가스용 압력조정기, 밸브 및 스트레이너 등을 국내에 공급해 온 기업이었습니다.고발인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던 경쟁업체가 고압가스 관련 부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관로·압력조정기·밸브·스트레이너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한 다음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공급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경쟁업체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에는 가스기기 공급장치 제조와 산업가스 주변기기 설치·철거 관련 사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경쟁업체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부품과 배관을 결합한 가스배관 시스템 완성품을 제조·납품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건설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고압가스배관 설치·변경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스시설공사 관련 등록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경쟁업체와 그 관계자들이 건설업 등록 없이 고압가스배관의 조립·설치 업무를 수행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고압가스배관 설치공사에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이유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 같은 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은 전문공사업의 하나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규정하고, 가스시설공사 업무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고압가스배관은 고압가스를 이송하는 관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로와 결합되어 압력과 흐름을 조절하는 압력조정기·밸브·필터 등 부속설비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고압가스용 부품은 일반적인 생활용품과 성격이 다릅니다. 설계압력과 사용압력이 높은 설비는 부품의 배치, 연결과 조립 상태 및 기밀성 등에 작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스 누출과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압가스배관 설치공사를 등록사업자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건설업체의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전문성 없는 사업자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규제의 성격도 갖습니다.완성된 가스배관 시스템의 제작·공급은 단순 자재 판매일까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쟁업체의 행위가 등록이 필요 없는 단순 부품 또는 자재의 공급인지, 등록이 필요한 고압가스배관의 조립·설치공사인지였습니다.압력조정기나 밸브 등을 개별적인 기성품 상태로 판매하는 행위라면 원칙적으로 자재 공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고객 사업장의 구조와 사용 목적에 맞춰 배관의 크기, 부품의 수, 배치 및 연결 방식을 개별적으로 설계한 뒤 관로·압력조정기·밸브 등을 하나의 가스배관 시스템으로 조립하여 공급한다면 단순한 부품 판매와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렇게 제작된 설비가 현장에서 별도의 전문적인 조립과정 없이 배치·고정되고 가스만 공급하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장에서 이루어진 조립행위가 전체 시공의 실질적인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시공장소에서 최종적으로 설비를 고정한 사람만을 설치공사의 주체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장별 주문에 맞춰 전체 가스배관 시스템을 설계·조립하고 설치가 가능한 상태로 완성한 사업자가 누구인지까지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의 최초 고발장 제출법무법인(유한) 원은 경쟁업체와 관계자 및 법인을 피고발인으로 특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피고발인들이 취급한 제품이 법령상 고압가스 설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관련 제품의 설계압력과 사용압력 및 대응 제품의 사양을 비교하여, 일반 저압가스용 기기가 아니라 고압가스배관에 사용되는 부품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경쟁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 사업장 현장사진, 관련 민사소송에서 경쟁업체가 직접 제출한 서면과 매출자료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특히 경쟁업체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가스배관장치 완성품을 제작·납품한다고 스스로 설명한 자료와, 배관·압력조정기·밸브·스트레이너 등이 결합된 상태로 제작된 설비의 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건설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등록 현황을 확인하여 피고발인 회사가 필요한 가스시설공사업 등록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통화 녹취를 분석해 현장 설치 정황 보강고발장 제출 이후 법무법인(유한) 원은 피고발인들이 가스배관 시스템을 제조·납품했을 뿐 현장 설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추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과거 고발인 회사와 피고발인 관계자 사이의 통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고발인 관계자가 특정 현장의 배관공사, 설치 후 검사 및 공사 과정에서 사용할 부품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일부 통화에서는 자신이 현장에서 배관작업을 하면서 특정 부품도 함께 사용하거나 판매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통화에서는 현장에서 배관을 연결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가 발견되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통화 일자와 내용, 언급된 현장, 부품의 종류 및 작업의 성격을 정리한 녹취자료를 고발보충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아울러 경쟁업체의 매출자료에 기재된 수요자와 거래계약 등을 확보하여 실제 현장 설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였습니다.현장사진의 GPS 정보와 거래자료 제출법무법인(유한) 원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피고발인 관계자가 고발인 회사에 직접 전송한 현장사진을 확보하였습니다.해당 메시지에는 설비를 설치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전송된 사진의 GPS 메타정보를 확인한 결과 특정 사업장의 소재지와 촬영 장소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진 속 설비에는 고발인 회사가 경쟁업체에 판매한 고압가스용 압력조정기와 경쟁업체가 취급한 밸브 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관련 민사소송에서 경쟁업체가 제출한 제품 단품 판매내역에는 해당 사업장에 문제 된 밸브를 단품으로 판매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경쟁업체가 단순히 부품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배관과 부품을 결합한 시스템을 제작하고 현장에 설치한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또 다른 거래처가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가스배관 시공과 압력조정기 설치를 직접 수행한다고 광고한 자료도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경쟁업체와 해당 거래처의 관계, 설비 공급내역, 계약서·세금계산서 및 통신자료 등을 조사하여 실제 설치 주체와 공모 또는 방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보충의견서 제출법무법인(유한) 원은 최초 고발장 제출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마다 수차례 고발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단순히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증거별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경쟁업체의 거래·매출자료에 나타난 수요자를 상대로 실제 설치 여부를 확인할 것- 피고발인과 거래처 사이의 계약서·세금계산서·통신자료를 확보할 것- 현장사진의 촬영 장소와 설비의 구성 및 설치 주체를 확인할 것- 통화 녹취에서 언급된 현장과 작업내용을 조사할 것- 경쟁업체의 사업장과 관련 자료를 통해 조립·시공 규모를 확인할 것- 직접 설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동정범이나 방조가 성립할 가능성을 검토할 것수사 진행과정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시점에는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련 범죄수사규칙의 요건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사건을 단순히 접수한 뒤 결과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조사와 법적 쟁점을 계속 제시하며 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법령해석 질의이 사건에서는 피고발인들이 현장에서 최종 고정작업을 직접 수행했는지와 별개로, 현장에 맞게 고압가스배관 시스템을 조립하여 공급한 행위 자체가 건설업 등록 대상인지가 핵심적인 법률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법령해석을 질의하였습니다.질의의 핵심은 가스공사업 등록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현장 배치에 맞춰 고압가스배관·압력조정기·밸브 등을 조립하여 완성된 가스배관 시스템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를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이 면제되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공급업무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국토교통부는 고압가스배관·압력조정기·밸브 등의 조립행위가 전체 시공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조립시공의 적합성에 따라 사용자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조립시공 역시 적합한 건설업 등록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이는 현장에서 마지막 고정작업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완성형 고압가스배관 시스템의 조립을 단순 자재 공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기계·기구 공급이 아니라 건설공사의 실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조립시공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불송치 결정 후에도 사건 대응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제기된 혐의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수사기관이 핵심 증거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거나 법률 쟁점을 잘못 이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의 근거와 수사기록을 분석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유한) 원이 통화 녹취, 현장사진, GPS 정보, 거래자료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등을 계속 제출했음에도 종전 수사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유한) 원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되지 않은 사항, 증거 사이의 연결관계 및 고압가스배관 조립시공에 관한 주무부처의 해석을 다시 정리하여 불송치사건에 관한 수사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특히 피고발인들이 고객별 주문에 맞춰 가스배관 시스템을 설계·조립한 사실과 현장 설치 정황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단순 자재 판매와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립시공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불송치사건 수사심의신청 처리지시에 따른 수사재개경찰은 불송치사건 수사심의신청에 대한 처리지시에 따라 종전 사건의 수사를 재개하였습니다.수사진행상황 통지서에도 불송치사건 수사심의신청 처리지시로 수사가 재개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었습니다.수사재개는 피고발인들의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향후 보완수사를 거쳐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가 다시 결정되어야 합니다.다만 한 차례 불송치로 종결되었던 사건에서 수사기록과 법률 쟁점이 다시 검토되고 정식 수사가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이 사건은 최초 고발 이후 새로운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주무부처의 법령해석까지 확보한 결과 종전 불송치 사건을 다시 수사 단계로 돌려놓은 사례입니다.법무법인(유한) 원은 고발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의 보충의견서 제출, 수사절차상 문제 제기, 주무부처 유권해석 확보 및 수사심의신청까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건설업 등록 등)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첨부파일 확인범죄수사규칙 제9조(기피 원인과 신청권자)①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경찰관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2.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② 기피 신청은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ㆍ신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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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