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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등록상표에 관한 국내 사용권 및 상표권 침해 대응 권한을 보유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상표 사용계약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 계약 종료 및 재고 처리기간 경과 후에도 온라인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상표권자로부터 국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할 권한과 상표권 침해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상표권자와 고객사 사이의 라이선스 관계 및 고객사가 보유한 상표 사용·침해 대응 권한을 확인하고, 과거 제3자와 체결된 상표권 사용계약의 내용과 계약 종료 이후의 재고 처리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이 최초 생산 당시에는 적법한 상표 사용계약에 따라 생산되었더라도 계약 종료 후 정해진 재고 처리기간이 경과한 이후까지 계속 유통·판매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는 상표권 사용계약이 종료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만 잔여 재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남은 재고를 더 이상 유통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상 조건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계약내용을 토대로 재고 처리기간 이후에도 해당 상표가 표시된 제품의 판매가 계속되는 경우 상표권자의 허락 범위를 벗어난 상표 사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법상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도 상표의 사용에 포함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 허용된 재고 처리기간이 종료된 후 제품을 온라인에서 계속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사진과 판매 게시물을 유지하며 광고하는 행위까지 상표권 침해 여부의 검토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표권자의 허락에 따라 일정 기간 상표 사용이 가능했던 경우에도 계약이 종료되거나 허락된 사용범위를 벗어난 이후의 상표 사용은 별도로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는 관련 판례의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적법하게 생산된 제품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약상 허용기간이 지난 이후의 판매·광고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를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발송할 상표권 침해 제품 판매중단 요청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고객사의 상표 관련 권한, 해당 제품의 생산·유통 경위, 기존 상표 사용계약의 종료와 재고 처리조건 및 현재의 판매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계약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판매·유통 및 광고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제품의 추가 판매만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한 제품의 판매·유통을 중단하고 해당 제품과 관련된 광고, 게시물 및 사진 등도 함께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내용증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제품 유통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상표 사용까지 함께 중단할 수 있도록 대응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라이선스 및 상표 사용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관련 제품의 판매·광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계약상 재고 처리조건과 상표법상 상표 사용 및 침해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대방에게 제품의 판매·유통 중단과 온라인 광고·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함으로써 상표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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