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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배터리 등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KC 인증의 유형과 각 인증의 적용방식, 필요한 인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제품의 인증 및 유통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KC 인증제도가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SDoC)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토대로 각 제도의 차이를 검토하였습니다. 안전인증은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제3자 인증기관의 인증 및 공장심사 등을 거치는 방식이고, 안전확인은 제품시험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한 후 신고하는 방식이며,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제품에 대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각 제품이 어떠한 안전관리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절차와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실제로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기에 앞서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유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따른 시험·신고·표시 등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KC 인증 또는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판매·유통 제한 및 관련 법적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제품은 판매·대여뿐만 아니라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수입·진열·보관이 제한될 수 있으며, 판매중개나 구매·수입 대행과 같은 유통 과정에도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KC 인증 미이행이 제품 사고 발생 이후의 제조물책임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살펴보았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안전확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에서 제품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책임 판단에 고려한 바 있는 반면, 공인된 안전인증 절차를 거친 사실이 제품 안전성 판단에서 고려된 사례도 있어, KC 인증 준수 여부가 향후 제조물책임 분쟁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거래계약에서 KC 인증 취득을 제품 공급 등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면 인증 미취득이 계약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실제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제품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인증을 받은 것처럼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증 여부와 제품 표시 및 거래상 안내내용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기용품 등의 판매·유통 과정에서 제품별 KC 안전관리 유형과 그에 따른 의무를 파악하고, 인증·확인 절차 미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판매·유통 제한, 제조물책임, 계약상 책임 및 형사상 리스크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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