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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퀵 배송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물류 기업으로 원청 계약 변경에 따른 단가 인하, 정산 방식 및 계약기간 변경과 관련하여 위수탁 계약 조건 및 계약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단가는 계약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수탁자가 기존 단가 유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나 부속합의서상 외부 계약 변경에 따른 단가 조정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명확히 서면 통지하여 조정하는 것은 계약상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내 계약 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기존 조건이 자동 연장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 안내의 시기와 방식이 법적 리스크 관리에 핵심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단가 변경과 달리 정산 방식 변경은 실질적인 계약 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적용 이전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서면으로 공지해야 하며 단가의 구체적 금액은 계약 적용 전에 별도로 통보하는 구조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무적으로는 계약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가 변경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서면 설명 ▲신규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재체결 ▲개별 통보 방식의 명확화 ▲이의제기 절차 명시 등의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물류 위수탁 계약에서 단가 조정 조항의 유효성, 사전 통지 요건 충족 여부, 계약 구조의 명확성이 핵심 분쟁 요소이며 계약 변경 시 서면 통지 및 재계약 절차의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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