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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상장회사로서 자회사, 손자회사 및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관련 법령 및 정관상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리하고 주요주주 및 계열회사, 임원 등과의 거래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법상 이해관계자 거래 규정과 정관 규정을 중심으로 신용공여 해당 여부와 이사회 승인 필요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계열회사 간 재화·용역 거래는 통상적인 영업 활동 범위 내의 거래로서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아 제한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자금대여 및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지분 구조상 예외 규정에 해당하여 허용 가능한 거래로 평가되었습니다.

정관 측면에서는 일부 지급보증 행위가 형식적으로 ‘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구조가 아니고 실제 대부분의 거래는 투명경영위원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수관계인 거래와 관련한 형사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내부 절차와 경영판단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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