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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결제 사업을 분리하여 독립 법인 구조로 재정비하려는 결제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해당 구조가 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및 금융업·대부업·부동산 중개업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각 사업을 복수 법인으로 분리하는 것 자체는 상법상 금지되지 않으며 실제 자금이동은 전자금융업 등록을 보유한 PG/VAN사가 수행하고 고객사는 플랫폼 제공 및 정보 중개 역할에 한정하는 구조라면 전자금융거래법상 별도 등록 의무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VAN 인프라를 활용하는 오프라인 결제 구조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는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는 자금 대여나 이자 수취가 없는 결제 인프라 제공 모델로서 금융업·대부업과 구별되고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따른 결제 지원 구조이므로 부동산 중개·관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용약관에 플랫폼의 지위와 역할, 자금이동 비관여, 각 법인의 독립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각 법인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되고 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따라 책정되는 등 객관성이 확보될 경우 위장 분할이나 부당행위계산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 구조의 합리성과 실질적 독립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계약·약관·정산 체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고객사가 세무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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