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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로보틱스·첨단기술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으로 특정 주주의 경영 참여 종료 또는 이해관계 변동 상황에 대비하여 주식매도청구권(콜옵션) 부여 및 의결권 위임 구조를 담은 별도 협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매도청구권 조항과 관련하여 행사 요건·행사 기간·매매대금 산정 방식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사유 발생 시 자동적으로 매도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가 과도한 권리 제한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요건을 구체화하고 가격 산정 기준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의결권 위임 협약과 관련하여 특정 주주가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사전에 위임하도록 하는 구조가 상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의결권 구속 약정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으나 강행규정이나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문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약벌 조항의 과도성 여부 및 감액 가능성, 협약 위반 시 손해배상 범위, 협약의 존속 기간 및 종료 후 효력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투자 유치 또는 IPO 추진 과정에서 해당 약정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도 고려하여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경영권 안정성과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투자 유치 및 상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식매도청구권 및 의결권 위임 협약의 문언 구성과 행사 구조 전반에 대한 전략적·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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