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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의료기기 및 해외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과거 체결한 해외 총판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장기간의 계약상 분쟁을 종국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합의서(안)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총판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채권·채무를 종결시키는 구조가 향후 추가 청구를 차단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합의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상호 어떠한 청구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문언이 분쟁 종결의 범위를 충분히 포괄하는지에 대해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총 4억원을 60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지급 기한·계좌 특정·연속 3회 연체 시 잔여금 전액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채권자 보호 장치로서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이자 및 장래 이자를 모두 면제하는 조항이 향후 추가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제소 합의 조항과 관련해서는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 범위와 한계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치료 효과 인정 및 추가 청구 포기와 관련된 문구가 향후 분쟁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공서양속이나 강행규정 위반으로 다툼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 유의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장기간 이어진 계약 분쟁을 합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종결하고 향후 재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의서 각 조항별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잠재적 분쟁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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