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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채무자(의뢰인)는 채용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후,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에 전 직장인 채권자는 과거 작성된 정보보호 서약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이직이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한다며 법원에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의뢰인이 재직 중 취득한 노하우와 정보가 경쟁사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이직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뢰인)는 전직으로 인해 채권자의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전직금지 약정 자체의 유효성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의뢰인)는 부당한 전직 제한으로부터 자신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계를 지키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먼저,

① 전직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예외적 조치라는 점을 전제로, 그 유효성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② 특히 채권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보유한 경험과 지식 역시 업계 전반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③ 또한, 전직금지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퇴직 후 전직을 제한하는 데 상응하는 합리적인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전직금지 약정의 무효성, 보호할 권리의 부존재, 그리고 가처분의 필요성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만으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전직금지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부당한 전직 제한에서 벗어나, 현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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