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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글로벌 기업집단에 속한 국내 법인으로 임직원의 인사·노무 관리 및 복리후생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국외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서를 운영하고자 하면서 해당 동의서의 구성과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항목별로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일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각각의 수집·이용 목적과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사행정 및 법정 의무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필수 동의를 받는 구조 자체는 허용될 수 있으나 정보주체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제한 사항이 명확히 고지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자, 이전 국가, 이전 목적, 보유·이용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특히 국외 이전의 경우 그룹 본사 차원의 인사 관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보주체에게 이전 사실과 범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가 다른 동의 항목과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규제와 글로벌 인사 운영 환경을 모두 고려한 개인정보 동의 구조를 설계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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