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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기술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주주이자 임원으로 근무하던 인물이 퇴사하는 경우 그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매매계약서의 문언을 중심으로 콜옵션 조항의 적용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원이 퇴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매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서상 명시된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는 계약서나 정관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고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역시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보유 여부는 별도의 투자계약이나 주주간계약의 존재 및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만약 투자자에게 우선매수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기존 콜옵션과의 관계는 계약 해석을 통해 경합 또는 순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투자자의 권리 유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한편 주식 양도 제한이나 특정 조건 발생 시 매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태도라는 점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원 퇴사에 따른 주식 우선매수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계약 해석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배구조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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