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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소비재 및 반려동물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제조사와의 납품 계약을 전제로 제품을 공급받고 있으나 향후 제조사의 파산·해산·청산 등으로 인해 제조 및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제조사의 기술과 노하우가 파산 시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점을 전제로 단순히 계약 조항을 통해 기술 이전이나 사용을 예정하는 방식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 파산 이전에 권리 이전이나 사용권 설정이 법률상 확정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술 양도, 기술 사용허락, 공동 개발 및 공동 소유 방식 등 가능한 권리 취득 형태를 비교·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술자료 임치 제도를 활용하여 제조 기술 자료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하고 일정한 사유 발생 시 교부받는 방식은 기술자료의 물리적 보전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유의미하나 해당 기술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용권 또는 양도 계약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정지조건부 라이선스, 공동 소유 구조 등 각 방안별로 파산 절차 개시 시 파산관재인의 선택권과 권리 제한 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리스크를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조사 리스크에 대비한 계약 구조와 권리 확보 방안을 정립함으로써 공급 중단이나 제조사 변경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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