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산업용 노광 장비 등 설비를 매입·운용하는 기업으로 과거 체결된 중고 설비 매매 계약과 관련해 거래 상대방이 이를 장비 구매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며 설비 반환 및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신함에 따라 법적 타당성과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매매 계약이 문언상 일반적인 매매 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추후 거래에 대한 협력 언급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과거 계약의 성립 요건이나 해제 조건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조건부 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추후 구매 대상 장비의 종류·가격·시기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조건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구조는 법적으로 유효한 조건부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추후 거래에 성실히 협력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시장 가격을 현저히 상회하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까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으며 통상적인 거래 범위를 벗어난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대금 반환 및 추가 지급 요구는 계약상·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조건부 계약 주장에 대해 법적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증명 회신 작성 방향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방지하고 향후 법적 절차에서 활용 가능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