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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한국 패션 브랜드의 해외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해외 지역 유통 파트너와의 독점 도매 거래를 목적으로 한 도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구조와 주요 조항의 법적 적정성 및 실무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기간 및 해당 지역 독점권 조항을 중심으로 독점권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와 판매자의 추가 유통 제한 의무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최소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구조가 시즌별 주문 방식과 합리적으로 연동되어 있는지 최소 구매 미달 시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은지를 검토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해석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금 지급 방식과 배송 조건, 납기 지연 시 항공 운송·환불·크레딧 노트 제공 규정, 수량·하자 발생 시 조치 방식 등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거래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실제 분쟁 발생 시 적용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언 보완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하자 인정 절차, 샘플 반송 비용 부담, 조기 해지 사유 중 ‘불합리한 하자율’·‘과도한 납기 지연’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은 분쟁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패션 브랜드 도매계약에서 독점권, 가격·구매 조건, 납품 및 하자 책임, 계약 종료 구조 등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계약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여 장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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