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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로, 분양 및 고객 관리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관리·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수의 수분양자 정보가 정리된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었고, 해당 자료에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넘어 개인의 건강 상태나 가족 관련 사정 등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이 고지되지 않았고, 민감정보에 대한 별도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활용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불안과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에 큰 우려를 느끼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형사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단순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가 수집·정리·관리된 구조 자체에 위법성이 있음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였고, 특히 분양대행 업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의 범위를 넘어, 개인의 건강 상태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내부 관리 자료에 기재·활용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 처리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엄격히 제한되는 민감정보 처리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관련 자료와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법인은 수사 과정에서 민감정보 수집·이용의 위법성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분양대행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뢰인)는 민감정보가 무단으로 수집·관리된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 단계로 사건을 진전시킬 수 있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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