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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상조 및 장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2026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내부 개인정보처리 체계의 적정성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되는 과징금 산정 기준, 안전조치의무, 국외 이전 관련 규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확대 등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고객사의 회원 관리, 계약 체결, 제3자 제공 및 위탁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조 서비스 특성상 장기간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구조를 고려하여 보유기간 설정의 적정성 및 파기 절차 정비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 위탁 및 계열사 간 정보 공유 구조에 대해 위탁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및 관리·감독 의무 이행 체계를 점검하였으며 내부 접근권한 관리, 로그기록 보관, 사고 대응 프로세스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개정 법령 시행에 대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내부 규정 정비, 임직원 교육 실시 등 단계별 실행 계획 수립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단순한 법령 준수 차원을 넘어 자사의 사업 특성과 데이터 흐름 구조를 고려한 실질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과징금 및 행정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고객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체계를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응 방안과 실행 방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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