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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인형 및 관련 제품을 기획·판매하는 H사(이하 ‘고객사’)는 외부 전문 디자이너 및 디렉터와의 협업을 통해 자사 브랜드의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월 정액 형태의 ‘디자인 용역 계약’과 브랜드 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사업부 운영 협력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식재산권의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창작물 기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1.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강화 : 디자인 용역을 통해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기획안, 스케치,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디자인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고객사에게 귀속됨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창작자가 가질 수 있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고객사의 자유로운 2차 저작물 작성을 보장하였습니다.

2. 업무 범위 및 승인 절차 구체화 : 외부 디렉터가 수행하는 직무 범위를 상품 기획, 마케팅 자문, 전시 참여 등으로 상세화하였습니다. 특히 외주 단가 산정이나 주요 계약 체결 등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객사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3.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설정 : 협력 과정에서 공유되는 브랜드 자산과 미공개 디자인이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브랜드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고객사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 및 분쟁 해결 조항 : 제3자의 권리 침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시 수행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보수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하여 고객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외부 인력과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모든 유·무형의 결과물을 고객사의 자산으로 안전하게 귀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 승인 절차와 보고 체계를 계약서에 명문화함으로써, 외부 인력에 의한 독단적인 의사결정 리스크를 방지하고 효울적인 외주 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었고, 보수 지급 방식과 계약 해지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창작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협업 환경을 조성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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