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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며 해외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수령하는 기업으로 해외 가맹점주가 아닌 국내 거주 제3자를 통해 가맹점 로열티를 원화로 지급받는 거래 구조가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 결제 구조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체계를 검토하고 특히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제3자 지급’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 지급 구조에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과 관련 규정 및 예외 규정에 대해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해외 가맹점주가 아닌 국내 거주 제3자가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지급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 예상되는 월별 로열티 금액이 미화 달러 미만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의무 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동일한 거래를 신고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분할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로열티 지급이 매월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임을 계약 및 회계 구조상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서에 제3자 지급이 가능한 구조를 명시하고 인보이스 발행 및 지급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거래의 실질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가맹 로열티 수령과 관련한 거래 구조의 법적 리스크와 실무적 유의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거래 진행 전 사전 협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로열티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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