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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고객사는 국내 백화점 위탁 운영 온라인몰 종료 후 자체 온라인몰로 전환하며 개인정보 이전 시점·방식, 동의 필요 여부, 약관 변경 고지 등과 관련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온라인몰 운영 종료와 함께 고객 데이터가 기존 운영사에서 고객사로 이전되는 구조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실제 관리·통제 권한이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무적으로는 데이터 이관이 완료되기 이전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고 고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경우 관련 법령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의무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이전 사실과 이전받는 자,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방법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온라인몰 개설로 인해 기존 운영사의 약관이 적용되지 않고 고객사 약관으로 전환되는 점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상 약관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이전 고지와 함께 운영 주체 변경 및 약관 변경 가능성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몰 운영 구조 전환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사업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대응 방향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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