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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정보보안 솔루션을 개발·제공하는 기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및 게시판에 자사 임직원을 특정하거나 연상시키는 비방성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문제 된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수위를 기준으로 단순한 의견 표현의 범위를 넘어 명예를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게시글은 표현 방식과 맥락상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기업 및 임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어 게시물 삭제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 또는 접근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실무적 방법과 향후 동일·유사 게시글의 재게시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의 내용과 반복성,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필요 시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여지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면서도 게시글의 성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삭제 요청을 중심으로 한 1차적 조치와 이후 법적 대응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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