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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반려동물 유치원·케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가맹점주가 기존 임차권을 승계해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개인적 사유로 제3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전대인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권리금 회수나 양도양수 진행이 가능한지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공유한 전대차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전차인이 제3자에게 점포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이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무단 양도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전차인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넘기거나 권리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객사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권리금 회수 문제와 관련하여 권리금 계약은 전차권 양도와 결합되어 하나의 경제적 거래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차권 양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권리금만 별도로 회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 여부도 검토했으나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대차 관계에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 전대인의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책이라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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