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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데이터·AI 기반 교육·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사업부 인력을 두 개의 신규 자회사로 전적한 뒤 자회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를 마련하면서 이 방식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분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자회사 지분 취득 과정에서 세무상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교육·데이터 사업부 인력을 분리해 자회사로 이동시키되 사업 자체는 모회사가 계속 운영하면서 자회사에 일부 업무를 맡기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부의 자산이나 계약 관계, 권리·의무가 통째로 자회사로 넘어간 것은 아닌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분할로 불리는 구조와는 달리 사업 일체를 신설 법인으로 넘기는 방식이 아니므로 법적 의미에서의 ‘분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일부 지분을 취득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회사 설립 방식이 어떠한 형태이든 지분의 발행가액이 실제 가치와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세무상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회사 설립은 전형적인 분할 구조로 보기 어렵고 향후 세무상 이슈는 지분 가치 평가와 그 산정 근거가 적정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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