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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철강 설비용 스크래퍼와 롤 클리너 블레이드를 오랜 기간 연구·개발해 온 제조기업으로 협력 관계에 있던 기업이 고객사의 기술과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공식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년간 공급해 온 스크래퍼 장비와 핵심 부품에 대해 상대방이 별도의 추가 발주 없이 장기간 자체 유지보수만을 해 온 점 이후 고객사 제품과 형상·재질·치수 등이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기술 모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롤 클리너 블레이드와 관련해서는 고객사 제품과 모방품의 재질·길이·두께 등이 육안으로도 거의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며 파일 내 비교 이미지에 나타나듯 미세한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유사 제품 사용 중단 ▲기술 유출 의심 정황에 대한 해명 ▲손해배상안 제시 등은 통상적인 대응 조치로 적절하며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회신을 지연할 경우 법적 절차를 포함한 후속 대응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구조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내용증명 초안이 기술 및 디자인 모방 의심 사안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담고 있으며 첨부된 현장 사진과 비교 이미지가 주장에 신빙성을 강화할 수 있어 대외적으로 발송하기에 적절한 형식과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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