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신탁관리 권한을 ‘복제·전송’으로 한정한 규정 체계에서 ‘재배포’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적절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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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복제 주장으로 인한 저작권침해중지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본 사건은 전산 시스템을 제공하는 피고(의뢰인)가 사용 중인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원고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했다는 주장에 따라,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사안입니다.원고는 피고가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기존 원고의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프로그램의 사용중지와 폐기,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요구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제3의 개발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정식 계약을 통해 납품받고 정당하게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이나 원고 프로그램과의 유사성 여부를 알 수 없는 지위였기 때문에, 원고 측의 과도한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배상 위험과 서비스 중단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적극 방어하였습니다.① 소스코드 유사성 비율은 극히 미미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음본 법인은 우선 원고가 주장한 '두 프로그램 간 소스코드 유사성'의 실체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감정 결과를 검토하여 유사하다고 판단된 부분은 전체 소스코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는 국내 다수 판례 기준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엔 턱없이 낮은 비율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② 유사 부분은 창작성 없는 요소이거나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요소임원고가 문제 삼은 유사 부분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함수명·주석과 같은 창작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요소인 점, 동일 분야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코드 구조인 점, 오픈소스 영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요소 등이 포함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비창작적·기능적 요소에 불과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③ 피고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고의·과실이 존재할 수 없음추가로 피고가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주체가 아니라, 정식 개발 계약을 통해 완성된 프로그램과 저작재산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가 개발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프로그램을 복제하려는 고의·과실이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책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뢰인)는 프로그램의 삭제·폐기 의무와 원고가 청구한 금전적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즉, 피고(의뢰인)는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승소를 이루며 분쟁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2025-12-04 -
대기·예약 관리 서비스의 플랫폼 제휴 계약서에 따른 개인정보 및 서비스 데이터 관리 운영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대기·예약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며 플랫폼과 체결 예정인 제휴 계약서가 자사 서비스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에는 플랫폼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해 상당한 권한을 보유하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어 고객사가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예상치 못한 조치를 요구받거나 기술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또한 고객사가 플랫폼 API와 자체 시스템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구분·보관·관리 방식 등을 일정 기준에 따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실제 운영 실무에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였습니다. 오류 대응, 정보 삭제 요청, 보안 요구 수준 등도 고객사가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플랫폼이 고객사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중요한 검토 요소였습니다. 이는 고객사의 매장 운영정보가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데이터 활용 방식에 대한 통제권이 네이버에 크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계약이 대형 플랫폼과의 제휴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고객사가 감당할 수 있는 기술적·운영상의 부담 수준을 고려해 계약 준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4 -
정보보호, 산업기술보호 관련 법률자문 ( OEM 협력 과정의 정보 공개 범위와 보호 전략에 관한 자문 등)
고객사는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OEM 업체와 생산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도 안전한지 그리고 어떤 정보는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협력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제품 개요, 기본적인 원재료 종류, 시장에서 쉽게 파악 가능한 제품 특징 등은 비교적 위험이 적은 정보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시피의 세부 비율, 제조 단계별 조건, 고객사가 축적한 가공 기술 및 공정 노하우 등은 제품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서 협상 단계에서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정보로 평가하였습니다.OEM 방식에서 일부 정보 제공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를 협상 단계–계약 체결 단계–생산 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최소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협상 단계에서는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도 실제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의 핵심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회사 내부에서 적절한 관리체계를 통해 보호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즉, 기술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 제한, 민감 자료의 표시, 내부 직원에 대한 보안 교육 및 서약 절차 등을 통해 기업 스스로 해당 정보를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OEM 업체와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 정보 사용 목적, 보관 방식, 제3자 제공 제한, 위반 시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OEM 협력을 추진할 때 공개 가능한 정보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고 단계적 공개 방식 및 계약상 보호장치를 구축함으로써 핵심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적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2025-12-04 -
창작 기반 카페 운영사업에 경영컨설팅·저작권 이용·굿즈 판매 등 복합 경영계약서의 주요 리스크 및 개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예술 전시와 카페 운영이 결합된 공간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영컨설팅·저작권 이용·굿즈 판매가 하나의 계약 안에 모두 포함된 복합 경영계약서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체를 검토한 결과 서로 다른 성격의 계약이 하나의 틀 안에 결합된 구조에서 실제 운영 단계에서 다양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개별 계약 중 하나만 종료되는 경우 다른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아 종료 시 후속 조치와 권리·의무의 분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견으로 전달하였습니다.더불어 저작권 이용 조항에서는 작품 설치·보관·복원 등 관리 책임이 대부분 상대방에게 집중되어 있어 운영상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작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의 책임 구조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굿즈 판매와 관련해서도 판매 공간 관리, 재고 보관, 도난·분실 위험 등 모든 책임이 상대방에게 부과되는 구조는 실제 카페 운영 환경을 고려했을 때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책임 분담 및 위험 관리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이 경영·창작·상업 활동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구조라는 특성상, 권리 관계 명확화, 운영 책임의 균형 조정, 정산 절차의 투명성 확보, 해지 후 후속 조치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4 -
산업기계 제조기업의 기술 모방 및 디자인 유사 제품 사용에 대한 유사 제품 사용 중단 및 손배해상에 대한 내용증명 검토 자문
고객사는 철강 설비용 스크래퍼와 롤 클리너 블레이드를 오랜 기간 연구·개발해 온 제조기업으로 협력 관계에 있던 기업이 고객사의 기술과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공식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년간 공급해 온 스크래퍼 장비와 핵심 부품에 대해 상대방이 별도의 추가 발주 없이 장기간 자체 유지보수만을 해 온 점 이후 고객사 제품과 형상·재질·치수 등이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기술 모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롤 클리너 블레이드와 관련해서는 고객사 제품과 모방품의 재질·길이·두께 등이 육안으로도 거의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며 파일 내 비교 이미지에 나타나듯 미세한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유사 제품 사용 중단 ▲기술 유출 의심 정황에 대한 해명 ▲손해배상안 제시 등은 통상적인 대응 조치로 적절하며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회신을 지연할 경우 법적 절차를 포함한 후속 대응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구조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내용증명 초안이 기술 및 디자인 모방 의심 사안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담고 있으며 첨부된 현장 사진과 비교 이미지가 주장에 신빙성을 강화할 수 있어 대외적으로 발송하기에 적절한 형식과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2025-12-04 -
통신기술 서비스의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점검 보완자료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 관계 기관의 점검·보완 요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적정성과 추가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체적으로 고객사가 마련한 시스템 자료, 접근권한 기록, 교육 계획안 등은 점검기관이 요구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올해 교육에 관한 증빙은 ‘예정 기안’ 형태이므로, 이전 연도 교육 이력과 연계하여 정기적 교육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보다 명확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제출 예정인 정기점검 자료 중 일부 체크리스트는 항목이 다소 간략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에는 관계 기관의 보호조치 기준을 참고해 보다 상세한 점검 항목을 포함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한편 위치정보 제공·이용 사실을 기재한 자료에서는 ‘제공받는 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으므로 제출 자료에는 제공받는 사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반면 위치정보시스템 접근 기록 관련 보완자료는 항목별 코드와 기록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 적절한 보완으로 평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부분의 보완 요청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교육 이력 소명, 정기점검 체크리스트 고도화, 제공받는 자 정보의 명확화 등 몇 가지 추가 정비를 통해 점검 대응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2025-12-04 -
사내 문서 열람으로 특정 직원의 개인적 상황 추정 내용에 대한 직원 간 공유 행위 관련 법률자문 (개인정보유출 해당 여부 및 피해자 통지·조사 안내 의무 등)
고객사는 글로벌 제조·에너지 분야 기업으로 사내에서 한 직원이 문서 목록을 열람한 뒤 특정 직원의 개인적 상황을 추정하여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사례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에 피해자 통지·조사 안내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직원이 본 문서는 실제 개인정보 내용이 아니라 문서 제목만 나열된 목록이었고 이 목록을 근거로 특정 직원의 개인적 상황을 추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서 목록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자체가 처리되거나 외부로 이동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본 사안에서는 개인정보 파일이나 문서가 회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외부로 전달된 정황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 위해 요구되는 ‘통제권 상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 간 구두로 오간 추정성 발언만으로는 법령상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률상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피해자에게 별도 법적 안내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4 -
뉴스 분석 API 상품 관련 저작권·신탁 범위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 콘텐츠를 분석해 생성된 결과값을 저작권 사용료 체계 안에서의 판매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3 -
식품 제조·유통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서 초안의 리스크 분석 및 주요 조항 보완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식품 제조·유통 사업을 운영하며 유명 브랜드를 활용한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서 및 물품 매입 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체 계약은 브랜드 제공자에세 권한이 집중된 구조로 작성되어 있어 제품 기획부터 제조·판매·홍보까지 대부분의 단계에서 고객사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실제 생산 일정·마케팅 일정과 충돌할 수 있으며 승인 절차가 많아질수록 운영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 승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또한 디자인 감수, 품질 기준 준수, 판매 경로 제한, 가격 정책 협의 등 라이선시의 의무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운영상 제약과 비용 증가 위럼이 상당한 구조임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품질 검사, 이미지 승인, 패키지 승인 등이 모두 브랜드 제공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항은 기중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본 계약서가 전반적으로 브랜드 제공자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제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절차, 의무 범위, 정산 기준, 해지 조항, 재고 처리 기준 등 중심으로 조정·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2025-12-03 -
PG사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사) 가맹점 정산금의 제3자 지급 및 제3자를 통한 지급대행계약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전자결제(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가맹점 정산금의 일부 호스팅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신규 구조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지급대행 계약을 제3자가 대신 체결하는 방식은 대리 구조를 적절히 갖출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즉 고객사가 호스팅사에게 대리 권한을 부여하고 호스팅사가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계약 효력이 고객사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만 이러한 구조는 호스팅사의 실수나 과오가 고객사에 직접적인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양사 계약서에 보완해야 할 보호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대리권 범위를 특정 업무로 한정하고 지정된 표준 계약서 양식을 벗어난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등 대리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제3자를 통한 지급대행 계약 구조와 권한 범위, 책임 분담, 정보관리, 해지 권한 등 사전적 통제 장치를 충실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5-12-03 -
상호 비밀유지계약(NDA) 초안의 핵심 위험요소 검토 및 보완 자문을 제공 (정의·관리·사용 제한·계약 종료 후 의무·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AI 기반 시스템 개발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협력사와 체결 예정인 비밀유지계약(NDA) 초안의 적정성과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는 범위, 표시 방식, 사용 제한, 제3자 제공 금지 등 기본적인 틀은 갖추고 있으나 실제 협업 과정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 부분을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비밀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게 설정되어 있어 고객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비밀정보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보다 명확히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했습니다.또한 구두로 전달되는 정보의 경우 비밀성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협업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되는 정보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실무에 맞는 수준으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제3자 제공 제한, 내부 직원의 정보 접근 통제 등은 기본적으로 적절한 구조이나 실제 관리 과정에서 해석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 접근 권한·관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기업의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비밀정보 반환·폐기 조항 역시 실무에서 빈번히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이므로 반환 방식·기한·비용 부담 기준을 현실적으로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법뭅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비밀정보 정의·관리·사용 제한·계약 종료 후 의무·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조정하는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3 -
청소년보호 관련 신용카드 인증 방식에 대한 법령 검토 및 업계 실무 관행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청소년보호 의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통한 성인 인증 방식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이 어떤 절차를 의미하는지 세부 방식이 법령에 명시되어야만 적법한 인증으로 인정되는지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시행령 조항이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이라는 개괄적 표현만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인증 절차나 기술적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을 하위 행정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위임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신용카드 본인확인 절차를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입력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입력 ▲카드 비밀번호 일부 입력 ▲필요 시 SMS 추가 인증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는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라 업계 관행과 본인확인 사업자·카드사 시스템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절차임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상적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하는 형태로 운영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기술적 보호조치 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3 -
UX/UI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조와 주장 근거의 타당성 및 법적 논리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고객사는 IT 솔루션 및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쟁사가 발송한 UX/UI 저작권 침해 주장 내용증명서의 구조와 주장 근거의 타당성 이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 자사 서비스의 화면 구성(UI)과 UX 배치가 독창적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며 고객사의 서비스 UI가 이를 그대로 모방하였다는 취지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화면의 구조, 배치 방식, 요소 선택과 조합을 중심으로 침해를 주장하고 있어 고객사 UI와의 구체적 비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은 기존 사용자 편의성 연구, UI 구성 요소의 선택 기준, 배치 목적 등을 근거로 편집저작물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UX/UI의 창작성 및 보호 범위는 실제 구성의 독창성, 산업계의 일반적 관행, 기능적 요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객사 서비스 화면이 동일·유사하다는 주장만으로 침해가 단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협의 과정에서 입장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3 -
R&D 특허성과 활용 및 특허정보 공유에 대한 공공기관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공공연구소·대학으로부터 수집한 특허정보를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공유 가능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3 -
반려동물용품 기업의 해외 총판계약서 초안에 대한 위험요소 분석 및 조항 개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해외 유통 파트너와 체결 예정인 총판 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률적 위험 요소와 조항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계약 구조의 특성상 총판의 최소 구매 의무·판매 성과·보고 의무 등이 명확하게 연결되어야 함을 안내드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계약 해지나 독점권 유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문구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가격 조정·환율 변동·할인율 변경 등 공급 조건과 관련된 조항은 공급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작성되어 있으나 가격 변경의 사전 통지 절차와 협의 방식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제품 하자 처리, 반품, A/S 등과 관련된 조항은 기본적인 틀은 갖추었으나 해외 거래 특성상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상, 현지 소비자 대응 방식, 리콜 등 안전관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족한 점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총판과의 안정적인 협업을 위해 독점권 유지 요건, 계약 해지 절차, 재고 처리 기준, 브랜드 및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손해배상절차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 조치 방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