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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주 5일(평일 4일 + 주말 1일) 근무 형태를 운영하면서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의 처리방식 및 근로계약서 내 임금항목 기재 방법과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①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인정 ② 대체근무일 지정 ③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의 세 가지 방식 모두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나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체근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및 사전 고지가 필수적이며 공휴일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제 해당되지 않는 상여금·기타수당 등의 항목을 공란으로 두는 것은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없음” 또는 “0원”으로 명시하여 지급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명확히 이행하고, 공휴일 근로 운영 방식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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