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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을 수입하면서 물류 전문업체와의 운송계약 체결을 앞두고 법무법인 민후에 계약서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을 검토한 결과, 본 계약이 국제무역거래의 표준규칙인 조건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조항에서 실무상 위험이 고객사에 집중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우선 운송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수출국 인도 이후부터 목적지 도착까지 운송인 책임’이라는 구조는 명확하나 통관 지연·검역 절차 등의 사유가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폭넓게 인정되어 있어 실제 손해 발생 시 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금지급 및 정산 조항에서는 통관비용 등 제비용을 운송인이 선지급 후 청구하는 구조가 적절하나 영업일 기준 10일 내 결제 의무는 고객사의 회계처리 일정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청구일 기준 15영업일 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조항에 대해서는 계약상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가 불명확하고 중재조항만을 규정한 부분은 고객사 입장에서 실효적 구제수단이 제한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재 외에도 관할 법원 제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상 불리한 조항을 개선하고, 운송·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정 및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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