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해외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을 수입하면서 물류 전문업체와의 운송계약 체결을 앞두고 법무법인 민후에 계약서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을 검토한 결과, 본 계약이 국제무역거래의 표준규칙인 조건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조항에서 실무상 위험이 고객사에 집중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우선 운송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수출국 인도 이후부터 목적지 도착까지 운송인 책임’이라는 구조는 명확하나 통관 지연·검역 절차 등의 사유가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폭넓게 인정되어 있어 실제 손해 발생 시 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금지급 및 정산 조항에서는 통관비용 등 제비용을 운송인이 선지급 후 청구하는 구조가 적절하나 영업일 기준 10일 내 결제 의무는 고객사의 회계처리 일정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청구일 기준 15영업일 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조항에 대해서는 계약상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가 불명확하고 중재조항만을 규정한 부분은 고객사 입장에서 실효적 구제수단이 제한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재 외에도 관할 법원 제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상 불리한 조항을 개선하고, 운송·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정 및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소비자의 제품 결함 원인의 온라인 게시 예고에 따른 실질적·구체적 대응 방법 및 기업 명예훼손 성립 여부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고가의 주방용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주장하며 온라인 게시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처리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이 자신의 경험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만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게시해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불만 표출 수준인지 또는 사실 왜곡·비방의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 수위를 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사전 대응으로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고객의 주장과 상반되는 근거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실제 게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게시물의 내용·게시일자·플랫폼 정보를 보존하고 허위사실로 판단되는 경우 경고장 발송 및 게시중단 요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비자 불만 대응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평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2 -
사이닝보너스 지급 후 수습기간 종료 전 미채용 상황 발생 시 반환 가능여부 관련 법률자문 (근로계약 상 법적 해석과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 제시 등)
고객사는 한 직원에게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수습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을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보상’으로 볼 것인지 ‘의무재직기간 동안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한 대가’로 볼 것인지에 따라 반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약정 내용상 보너스는 일정 기간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퇴사가 자발적이거나 근로자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미채용이라면 반환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다만, 사이닝보너스가 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수습기간 재직일수에 비례한 반환을 권유하거나 자발적 퇴사 형식을 취하도록 협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약정서에 ‘수습기간 종료 시 미채용 시 전액 반환’ 조항을 명시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인사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사이닝보너스 지급 및 회수 조건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22 -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관련 법률자문 (지분구조, 경영권 조항, IP 귀속 등 포함)
고객사는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탁 계약서의 조항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법적 리스크 요인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본 계약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며 특히 위탁 목적, 범위, 처리기간,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손해배상 책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표현과 책임 범위가 수탁자인 고객사에 과도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재위탁 조항과 관련하여 ‘고객사 동의 없는 재위탁 금지’ 원칙은 적정하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해야 한다”는 문구는 위탁자의 일방적 통제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동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손해배상 조항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실제 수령 대금의 2배 한도’로 한정한 부분은 수탁자의 책임 한도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고객사의 귀책이 없는 손해까지 포괄하지 않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불필요한 책임 부담을 예방하고 계약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구 수정 및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2 -
공공기관자문 (입찰절차 위법성 주장 및 업체의 손해배상청구 대응 등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특정 업체가 입찰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2 -
합작투자회사 설립 과정의 주주계약서 검토자문 (지분구조, 경영권 조항, IP 귀속 등 포함)
고객사는 미용기기 및 화장품 개발·판매 사업을 위해 해외 기업 및 개인 투자자와의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주주계약서 초안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본 계약이 한·영 병기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양 언어 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조항의 문언을 일치시키고 불명확한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주 간 권리·의무의 균형, 출자금 및 지분율의 변경 조건, 신주 발행 및 양도 제한 등 핵심 사항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주요 자산의 처분 등 경영권 관련 조항에서 일부 모호한 규정이 발견되어 합작회사 운영 중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 지분 이전 및 우선매수권 조항의 경우, 기간·통보 방식·가격 산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향후 양도 과정에서의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아울러 상표권·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은 합작법인의 독립성과 영업활동 보호를 위해 핵심적이므로 기여도 및 활용 범위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로열티 및 사용 조건을 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합작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지분 분쟁 및 IP 귀속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 있게 반영된 계약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2 -
네이밍라이츠 계약 및 권리·권한 위임 동의서 검토에 따른 권한 구조 및 상표사용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렌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한국 내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네이밍라이츠 계약서 및 권리·권한 위임 동의서의 적법성과 리스크를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조항의 구조와 법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외 법인과 국내 관계사 간 권한 배분 및 분쟁 방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네이밍라이츠 계약서에는 점포의 메인 간판과 렌즈 진열대에 특정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권리, 매장 명칭 변경 권리, 광고·홍보 권리, 인테리어 공사·철거 비용 부담, 월 사용료 지급 및 지연손해금, 계약 해지 사유 및 불가항력 조항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계약 구조 자체는 상업적 관행에 부합하나, 인테리어 및 광고 비용 분담, 지연손해금 산정, 계약 종료 시 권리 귀속 문제 등에서 실무상 분쟁 가능성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네이밍라이츠 사용료 반환 여부는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법원 판례(1994다17093, 2004다11506, 2016다274270 등)에 비추어 반드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권리·권한 위임 동의서에서는 해외 본사(위임자)가 한국 관계사(수임자)에게 네이밍라이츠 계약상 권리 일부를 위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조항 기재 오류와 위임 범위의 불명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실제 계약서의 조항 번호와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불필요한 권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권한 위임 시에도 본사 사전 보고 및 협의 의무를 유지하도록 한 점은 적절하며, 이를 강화하여 실질적 관리·감독 체계가 확보되도록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국내외 협력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브랜드 운영 및 매장 활용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2 -
공동구매 제품공급계약서 내용 타당성 및 검토·보완 자문 제공 (유통경로 제한, 대금 정산, 반품·교환, 인플루언서 조항 등 포함)
고객사는 생활용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협력사와 체결 예정인 공동구매 제품공급계약서의 법적 타당성과 리스크를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구조와 특약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분쟁 예방과 안정적 계약 이행을 위한 보완점을 제시하였습니다.먼저, 계약서에는 제품의 정의, 유통·판매 범위, 소유권 귀속, 대금 정산, 반품·교환, 계약기간, 해지 및 손해배상, 관할법원 등 기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제품공급계약의 형식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위탁판매 구조를 전제로 소유권이 공급자에게 존속함을 명시하고, 공급받는 자의 과대광고·허위판매 행위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규정한 점은 공급자 보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다만,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유통경로 제한 조항 : 유통경로 제한 관련 조항의 표현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공동구매 플랫폼·SNS 채널 등 구체적 매체를 별도 합의서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대금 정산 조항 : 정산일, 지급일, 수수료율은 명시되어 있으나, 지급 지연 시 이자 또는 위약벌 규정이 없어, 분쟁 발생 시 보완이 필요함.- 반품·교환 조항 : 제조상 불량, 인도 전 파손 등만 인정되는데, 소비자보호법상 반품·환불 의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정 소비자 환불 사유를 반영해야 함.- 특약사항(인플루언서 관련 조항) : 인플루언서의 부정적 언행 시 공급받는 자가 거액의 위약벌을 부담하는 조항은 과도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약벌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인플루언서 관리·감독 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관할법원 : 공급자 소재지를 관할로 하는 규정은 공급자에게 유리하나, 협력사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재 절차나 협의 절차를 사전에 두는 방안이 바람직함.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급자 중심의 안정적 유통 질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2 -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검토 법률자문 (공공 데이터셋 구축 관련 온라인 컨텐츠 수집 및 활용 관련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근거 검토)
고객사는 데이터셋 구축 및 분석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공공기관의 사업과 관련하여 블로그·SNS 게시글 수집 및 활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제공된 계약서 및 동의서 서식을 검토하고,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저작권법적 측면에서 블로그 및 SNS 게시글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단순 복제·수집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고객사가 이를 수집·가공해 해당 사업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명시적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자문하였습니다.- 실제 제공된 계약서에는 저작물 이용 목적, 권리 종류, 계약 기간 및 자동 갱신, 저작인격권 존중, 개인정보 삭제 동의, 손해배상 및 해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분쟁 예방에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적 측면에서는 게시글 작성자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은 명백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게시글 원문에도 간접 식별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공개 동의서를 확보해야 하고, 동의 시 수집 목적, 항목,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점, 특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는 명시적 법령 근거가 필요하며, 동의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관련 법률(예: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을 근거로 명시한 점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종합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제공된 계약서와 동의서가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적합 게시글 선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전자적 자료의 처리 방법 및 사후 관리 방안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본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10-22 -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자문 (비밀유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위약벌 조항 등)
고객사는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협력사와 체결하는 '비밀유지계약서(NDA)'의 조항 타당성과 보완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원문과 이메일 질의·회신 내용을 토대로 조항별 리스크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정의, 비밀정보 사용 제한, 자료 반환·폐기, 손해배상, 지적재산권 귀속, 계약 기간, 준거법 및 관할법원 등 핵심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기본적인 형식 요건은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법적 리스크와 모호성이 발견되었습니다.① 비밀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나 독자적 개발 정보까지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범위를 제한하거나 구두 제공 시 서면 확인 절차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정보 제공 범위와 관련한 규정 내용은 해당 범위가 너무 포괄적일 경우 관리·감독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공 가능한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② 자료 반환·폐기 조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적 자료(이메일, 서버 저장 정보 등)에 대한 처리 방식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할 필요가 있는 문구를 제시하였고, 손해배상 조항은 일반적 책임 규정에 그치고 있어 실제 분쟁 발생 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위약벌 또는 최소손해배상액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③ 계약 기간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비밀유지 의무가 존속하는 ‘사후 유효기간’ 조항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상대방 측 요구를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조정하면서도 기존의 누락될 우려가 있는 조항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수정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상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장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약서 보완 가이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5-10-22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모조품 제조·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 인정 및 금지명령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이 사건은 산업용 기기 및 부품을 제조·유통하는 원고(의뢰인)가, 자사 제품의 형태와 구조를 그대로 모방하여 판매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피고는 과거 원고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던 거래처였으나, 이후 원고 제품 외관과 규격, 색상, 표시 등을 거의 동일하게 복제하여 자체 제품을 생산·판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 원고 제품과 혼동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장기간 축적한 기술력과 거래 신뢰 기반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이에 원고(의뢰인)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을 근거로, 모조품의 제조·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불성립됨에 따라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에 근거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 제품이 단순히 유사한 형태가 아니라,① 제품 외관의 크기·형태·구조,② 제품 표시에 사용된 문자·눈금·색상,③ 내부 밸브 구조와 부품 규격 등까지 동일하여,사실상 원고 제품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부정경쟁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기존 가처분 결정에서 이미 피고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사실을 근거로, 피고 제품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침해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협업관계나 용인된 국산화 주장은 모두 근거 없는 주장임을 밝혀내며,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을 거의 완전 복제하여 시장에 판매된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제품의 제조·판매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고, 피고 회사에 대해 제품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으며,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모조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제품의 독창성과 시장 경쟁력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10-17 -
영업대행사 보상금 지급 관련 정산 합의서 법적 리스크 및 분쟁 예방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과거 영업대행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최저기준 보상금 지급 의무를 둘러싸고 정산 합의서를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합의서의 구조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와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보완점을 자문하였습니다.우선, 합의서에는 보상금 총액, 지급 기한, 지급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금전적 의무의 범위와 이행 방식이 분명히 규정된 점은 적절하고, 합의서에 포함된 상호 간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은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민·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실무상 유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보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기한 내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별도의 지연이자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3자’ 범위가 모호할 수 있어, 구체적인 예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합의서가 정산 관련 일부 조항은 향후 추가 정산이나 별도의 채권·채무 문제 발생 시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한적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관할 법원 합의 조항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정한 것은 적절하나, 국제적 요소나 타 지역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중재 절차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권고됨.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보상금 지급 의무 이행이 명확히 확보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17 -
기업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파견인력 고용승계합의서 검토자문
고객사는 파견인력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인계사에서 인수사로 파견사업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승계 합의서(근로자용, 기업 간 체결용)'의 법적 타당성과 보완점을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합의서의 구조와 조항을 면밀히 확인한 뒤, 실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과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정·보완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합의서에 기재된 근속연수, 임금·복리후생,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 기준의 승계 조항은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적절하지만, 일부 포괄적 문구는 모호하여 추후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성과급·복리후생 세부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승계 효력 발생일 및 최초 파견개시일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퇴직금 및 연차 산정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를 확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아울러, 기업 간 합의서에는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동의 절차를 병행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근로자용 합의서에서 규정된 은행대출 관련 조항 등 일부는 실무상 의미가 있으나, 인수사의 협조 의무를 보다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분쟁 해결 조항에서 관할 법원은 특정하지 않고 ‘관할 법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었기에, 실제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수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관할 법원을 특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보완 의견을 통해 고객사가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기업 간 이해관계를 명확히 조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17 -
데이터처리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계약서검토 자문 (로그기록 제공, 자동 프로파일링, 비실별화 처리, 손해배상 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민법 기반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자문)
고객사는 데이터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계약서 및 문서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처리 내역, 로그 기록 제공 요구, 자동 프로파일링, 비식별화 및 재식별화 처리 등과 관련된 조항의 적법성과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요구와 관련된 조항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및 제37조 등에서 규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 범위와 충돌하지 않도록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① 이에 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로그 기록 및 프롬프트 기록의 제공 요구’는 정보주체 권리와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 간 균형이 필요하므로, 법령상 열람·제공 의무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정이 요구된다는 점, ② 자동 프로파일링 및 세션 제한 관련 조항은 현행법상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불명확하게 기재될 경우 과도한 책임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 의무를 구체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③ 비식별화 및 재식별화 과정에 대한 설명 요구 역시 계약서에 기술적 세부사항을 직접 포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범위적 측면에서 제한적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권고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손해배상 관련 조항에서 ‘정신적·신체적 피해, 위자료, 치료비, 제재적 손해배상’을 모두 포함한 과도한 배상 청구 문구는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고, 법정 손해배상 기준과도 불일치할 가능성이 크므로, 배상 범위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와 같은 법무법인 민후의 계약서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민법상 계약 해석 원칙에 부합하도록 문구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 할 수 있었습니다.
2025-10-17 -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 및 배송지연 관련 청약철회 등 소비자 권리에 대한 분쟁예방 법적자문 (온라인 쇼핑몰 주문량 급증에 따른 배송지연)
온라인 쇼핑몰 주문량 급증으로 일부 상품 배송이 청약일 기준 영업일 4일 이상 지연됨에 따라 법적 의무와 소비자 권리,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에서 선지급식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내 공급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으나 소비자와의 약정에 따라 일정 부분 배송 지연이 가능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판매자는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지연 사유와 예상 일정을 안내해야 하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투명한 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배송이 지연될 경우 소비자는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판매자는 이를 수용하고 일정 기간 내 환급을 완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발송 전 단계에서 소비자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판매자는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지연 사유가 재고 부족에 따른 것이라면 일방적인 주문 취소보다는 소비자에게 대체 상품 제안이나 지연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상거래법상 기본적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소비자와의 신뢰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17 -
제3자 부정사용거래 및 매출부도반환청구 대응 관련 법률자문 (카드사 특약에 따른 매출반환청구 및 PG사의 법적 책임)
고객사는 제휴 카드사 거래 과정에서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거래가 발생한 후 카드사로부터 매출 부도 반환 청구를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카드사와 체결된 특약에 따라 카드사가 부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곧바로 PG사가 해당 손실의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아님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정사용 거래가 인증 절차를 거쳐 발생한 이상 이는 제3자의 해킹 등 외부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PG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관련 법령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에 따르면 카드사가 이러한 부정사용 거래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PG사에 전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을 경우 그 책임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으며 PG사는 이를 근거로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