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1. 사건의 사실관계
본 사건은 피신청인(채권자) 회사가 채권채무 관계를 이유로 의뢰인(채무자/신청인)에게 자산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채권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의 처분이 제한되어 경제적·신용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인 피신청인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건에서 채무자(신청인)로서 권리를 회복하고, 불합리한 재산 동결 상태를 해소하고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권자가 제소명령을 송달받고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고, 이를 위해 제소명령 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본안 제기 없이 존속 중인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민후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닌, 채무자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하여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당하게 묶여 있던 재산에 대한 압류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