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서울도서관 전자책 열람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웹 브라우저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전자책 파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그리고 형량의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 법리적 측면: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전자책 열람 과정에서 발생한 '캐시메모리 저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에 해당한다고 폭넓게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민후는
① '침해'란 원칙적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설정한 합법적 접근권한을 우회하거나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
② 캐시메모리 저장은 단순히 시스템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시적이고 기술적인 현상일 뿐, 접근권한을 초과하거나 회피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양형 측면: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열람 목적에 불과하고, 저작권 침해와 같이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도 아니며, 범행 수법 또한 복잡하거나 치밀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동기와 결과가 사회적으로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벌금 150만 원 선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즉, 민후는 원심이 '침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 해석하여 법리적으로 오류를 범한 부분과,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외면한 양형의 불합리성을 동시에 지적하며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했던 원심의 판단을 바로잡아 항소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상 '침해' 개념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
PREV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제공 기업에 타사와의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 관련 자문 제공
-
NEXT 다음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