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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유튜브 채널 광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사로부터 일정 연기와 관련한 위약금 청구 및 귀책 인정 요구를 받게 되어 법적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상대방이 위약금 청구를 위해서는 광고주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정 조율의 문제로 계약 해제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고 일정 연기의 원인 역시 상대방이 기획안 제공 의무 등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데 기인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에 일방적 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성실 협의와 기획안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고객사가 시정 요구 후 기한 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방식이 보다 안전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위약금 지급을 방지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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