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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근로감독관 점검 과정에서 무급휴가 사용 시 일급 공제 기준에 대해 지적을 받고 자사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무급휴가 사용 시 공제되는 일급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기존에 포함시켰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법정수당으로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장하여 일정 조건의 상여금도 포함된다고 본 바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한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산정 방식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근로감독관이 제시한 방식대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중심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근로관계 운영에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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