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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타사와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기한 계약 위반 주장의 근거가 계약서 조항과 실제 이행 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해석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음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해석에 대해 반박할 수 있도록 회신 초안을 검토·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가 계약 해제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오히려 고객사의 권익이 침해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방어 논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 대응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이고, 협상·분쟁 해결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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