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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파견인력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인계사에서 인수사로 파견사업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승계 합의서(근로자용, 기업 간 체결용)'의 법적 타당성과 보완점을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합의서의 구조와 조항을 면밀히 확인한 뒤, 실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과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정·보완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합의서에 기재된 근속연수, 임금·복리후생,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 기준의 승계 조항은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적절하지만, 일부 포괄적 문구는 모호하여 추후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성과급·복리후생 세부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승계 효력 발생일 및 최초 파견개시일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퇴직금 및 연차 산정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를 확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 간 합의서에는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동의 절차를 병행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근로자용 합의서에서 규정된 은행대출 관련 조항 등 일부는 실무상 의미가 있으나, 인수사의 협조 의무를 보다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분쟁 해결 조항에서 관할 법원은 특정하지 않고 ‘관할 법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었기에, 실제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수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관할 법원을 특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보완 의견을 통해 고객사가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기업 간 이해관계를 명확히 조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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