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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데이터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계약서 및 문서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처리 내역, 로그 기록 제공 요구, 자동 프로파일링, 비식별화 및 재식별화 처리 등과 관련된 조항의 적법성과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요구와 관련된 조항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및 제37조 등에서 규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 범위와 충돌하지 않도록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이에 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로그 기록 및 프롬프트 기록의 제공 요구’는 정보주체 권리와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 간 균형이 필요하므로, 법령상 열람·제공 의무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정이 요구된다는 점, ② 자동 프로파일링 및 세션 제한 관련 조항은 현행법상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불명확하게 기재될 경우 과도한 책임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 의무를 구체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③ 비식별화 및 재식별화 과정에 대한 설명 요구 역시 계약서에 기술적 세부사항을 직접 포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범위적 측면에서 제한적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권고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관련 조항에서 ‘정신적·신체적 피해, 위자료, 치료비, 제재적 손해배상’을 모두 포함한 과도한 배상 청구 문구는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고, 법정 손해배상 기준과도 불일치할 가능성이 크므로, 배상 범위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와 같은 법무법인 민후의 계약서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민법상 계약 해석 원칙에 부합하도록 문구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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